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해 제가 평소에 잘못 떠들고 다닌 내용을 바로잡고자 키보드를 잡습니다. 쓰는 김에 신규 분들이 아리송해하는 소득의 구별 방법과 원천징수 방법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0.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를 소득자가 누락할 수 있으니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소득자가 필요에 따라 분리하고자 하면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나우리회에도 수 차례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기존에 올린 글들은 수정 및 삭제할 예정입니다. 원천징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