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 12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 및 원천징수 방법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해 제가 평소에 잘못 떠들고 다닌 내용을 바로잡고자 키보드를 잡습니다. 쓰는 김에 신규 분들이 아리송해하는 소득의 구별 방법과 원천징수 방법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0.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를 소득자가 누락할 수 있으니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소득자가 필요에 따라 분리하고자 하면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나우리회에도 수 차례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기존에 올린 글들은 수정 및 삭제할 예정입니다. 원천징수 업무를..

신규를 위한 사례 중심 여비 길라잡이 2-2. 근무지외 여비(교통비 및 숙박비)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어도 지급이 가능했던 일비 및 식비와 다르게 교통비 및 숙박비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다면 경비가 소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했지만 법인카드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교통비란 출발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교통비를 말하며 대중교통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가령 청주에서 충주까지의 교통비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충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요금을 말합니다. 청주 내에서의 이동이나 충주 내에서의 이동은 일비로 충당하는 것이지 교통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란 해당 거리를 여행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가령 청주에서..

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얼마부터 받아야 할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실무매뉴얼 301쪽 *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의 예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면서, 계약발주기관에 중대한 손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인 경우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일상거래행위(각급학교는 해당없음) 단순 지출 행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2019.6.25. 일부개정] 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신규를 위한 사례 중심 여비 길라잡이 2-1. 근무지외 여비(일비 및 식비)

근무지외 여비는 근무지내 여비와 다르게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정산서는 출장을 수행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이나 기관의 경우 정산 내역이 없으면 별도로 정산서를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출장을 수행했다는 보고의 의미로라도 무조건 받는 곳도 있으니 전임자의 업무 처리 방식과 본인의 주관을 감안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지외 여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일비/식비와 정산하여 지급하는 교통비/숙박비로 나뉘며 이번 글에서는 정액 지급 대상인 일비와 식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비란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하며 별도 정산 없이 일 2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지에서..

교육공무직원 전보내신서 작업 중 느끼는 씁쓸한 감정

2021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직 전보내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지역은 올해초인 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공무직의 전면적인 인사이동을 시행했는데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쳤죠. 먼저 학교에 인건비를 내려주고 정산하던 무의미한 구조를 뜯어 고쳤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죠. 또한 학교마다 중구난방 지급되던 급여를 바로잡기 위해 나이스 급여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거기에 전보순위제를 위한 기준을 확립하여 내신서 제출 후 순위를 공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전보가 시행되던 때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확실한 순위 기준이 있다보니 서로들 갈 수 있는 학교를 가늠해볼 수 있었고 결국은 미리 원하는 학교를 조율해서 내신서 제출할 때 예상한 ..

NEIS 충북 교육공무직원 급여 간단 가이드

매뉴얼을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겠으나 발령 받고 바로 급여를 주어야 하는 게 현실이니 급여 마감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대다수 교육공무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몇 몇 특수 직종과 학교 자체 채용 직종의 경우 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 당직전담원, 사감, 중등 및 고등 청소원(초등은 가능) 등이 그렇습니다. 다만 언급한 직종이라도 교육공무직 표준 급여 체계를 따른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또한 이 메뉴는 수당만 작업하기 때문에 공제 등은 기존 NEIS급여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NEIS급여에서 급여를 돌릴 경우 해당 결과가 최종값으로 표기되니 혹시 급여를 돌렸다면 충북 교육공무직 급여에서 다시 한 번 ..

신규를 위한 사례 중심 여비 길라잡이 1. 근무지내 여비

여비는 근무지내 여비와 근무지외 여비로 나뉩니다. 쉽지만 가끔 알쏭달쏭하기도 한 근무지내 여비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무지내 출장이란 동일 시·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속 교육지원청 소관 지역으로 출장을 간다면 근무지내 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무지내 출장의 여비 지급 기준은 아주 간단한데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출장거리가 왕복 2km이하인 근거리 출장의 경우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4시간 미만인 경우 운임 실비, 4시간 이상인 경우 운임 실비 및 식비 1/3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실비를 지급한다는 뜻은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공용..

신규를 위한 NEIS 급여 길라잡이 4. 수당/공제 및 기준관리

급여 작업이 끝나면 수당변동자내역을 통해 전체적인 급여 변동 내역을 검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수당이 왜 변동되었는지 보수 규정을 통해 찾아보다보면 급여 공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적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별도 검토 과정을 거치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무시하는 게 좋겠죠? 공제 역시 변동 내역을 제공하지만 사실 이 메뉴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인사이동이 일어났을 때나 확인용으로 한 번 보는 정도지요. 일하다보면 여러 명의 수당을 일괄 조정하거나 추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타급여 할 때나 인사이동이 대거 일어났을 때 등이 그렇죠. 급여구분과 수당구분을 선택하시고 수당코드를 추가해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수당코드 추가하실 때 회계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작업이 10일 안에..

신규를 위한 NEIS 급여 길라잡이 3. 급여기본사항관리

국공립급여/월급여>기본사항관리>급여기본사항관리라는 메뉴로 가봅시다. 실질적인 급여 작업은 이 급여기본사항관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탭이 보이는데 이 많을 탭을 대부분 사용할 정도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기본사항에는 말그대로 급여 작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사 정보를 받아오는 메뉴이기 때문에 거의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니 짚고 넘어가죠. 우선 하단에 급여구분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나이스에는 여러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급여는 월급여인데 대부분의 급여가 월급여로 작업됩니다. 현재 이 기본사항관리 역시 월급여의 기본사항관리를 말하며 여기서 급여작업을 돌리면 월급여의 작업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급여구분을 기타급여로 변경했..

왜 어떤 예산은 마이너스로 지출이 가능할까요?

지출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예산은 마이너스가 나면서도 지출이 가능한 반면 어떤 예산은 마이너스 뜨면 품의부터 결재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일이나 경력이 몇 년씩 되어도 예산을 아예 안 다뤄보는 분도 적지 않은 반면 지출은 늘상 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예산 개념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예산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