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보험 가. 국민연금: 근로자 4.5% / 사업주 4.5%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이면서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2)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3) 건설일용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나. 건강보험: (근로자 3.43% / 사업주 3.43%) +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1.52%) 1)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2) 건설일용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다. 고용보험: 근로자 실업급여 0.8% / 사업주 (실업급여 0.8% + 고안직능 0.85%(공립학교 기준)) 1) 주 15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