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결과에 따른 상여의 귀속연도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의해 원천징수함 [ 회 신 ]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질의 2의 경우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