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여비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의 연수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말합니다. 그럼 교육훈련기관이 뭔지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서 연수원입니다. 각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 기관을 둡니다. 신규 여러분이 임용 후 신규교육을 받은 기관이 바로 교육훈련기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단재교육연수원을 말하는 거죠. 꼭 자기 지자체 연수원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연수원에 입교하는 경우도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합니다. 무슨무슨 교육이라고 해도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한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등에 모여서 교육받는 것은 일반여비로 지급하면 됩니다. 교육훈련여비는 위 표의 지급 기준대로 하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