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 5

신규를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길라잡이 4. 퇴직적립금

먼저 퇴직급여를 세외로 관리하는 건 퇴직적립금과 DB형만입니다. DC형은 세외로 관리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세외현금의 대다수 과목에 수납된 돈은 빠르면 즉시 늦어도 한 달 정도면 반환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퇴직적립금입니다. 퇴직적립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는 지급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몇 년씩 세외에 잠자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은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서 깨알 팁. 예금 말고 예탁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보실 텐데요. 2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농협과 거래하는 학교는 예탁금이라고 표현해요.) 퇴직금은 회계 말에 세외계좌로 이체하여 적립..

신규를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길라잡이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있죠. 학교에서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학교장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표현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바로 원천세라고 부르는 것이구요.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특별징수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소득세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구분되고 소득세마다 다양한 계산식을 가지는 반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징수 요건 자체가 소득세가 발생했을 때이며 발생한 소득세의 10%로 계산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에 입금되는 원천세는 일정한 형식을 띄게 되는데 가령 1800원과 180원이 같이 입금되었다면 원천세라고 의심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세외로 입금..

신규를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길라잡이 2. 4대보험 부담금

4대보험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세 번 세외로 들어옵니다. 첫째는 매월 급여일입니다. 이 날 교육청 및 학교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개인부담금이 입금됩니다. 둘째는 보험료가 고지된 후(보통 17일 이후 EDI를 통해 고지됨) 해당 고지 내역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지출한 기관부담금이 세외로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및 학교에서 말일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종에 대한 개인부담금+기관부담금이 말일에 들어옵니다. 고지 이후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틀릴 염려도 없고 개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이 한 번에 입금되므로 수납 잡기도 편하죠. 학교에서 지출한 내용은 지출결의서에 다 나오니 수납 잡기 어렵지 않지만 교육청에서 입금해준 금액은 4대보험료만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공제금 전체를 입금하기 때문에 처음 보면 이게..

신규를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길라잡이 1. 수납과 반환

세입세출외현금은 지출에 비하면 시스템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이해보다는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합니다. 초임 시절 지출원인행위만큼이나 낯설게 느꼈던 표현이 바로 이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줄여서 세외현금, 세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직역하면 세입 세출 밖의 현금이란 뜻인데요, 세입이란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을 말합니다. 세출은 회계연도 동안의 지출을 말하는 것이죠. 즉, 세외현금이란 회계연도에서 수입도 지출도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먼저 표를 하나 보시죠. 세입세출외현금이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져있는가 알 수 있는 원가통계비목 표입니다. 이 중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들은 음영처리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두었습니다. 왜 이런 세외현금이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교육..

세외 업무 처리하기

1. 세입세출외현금이란 말은 아마 지출원인행위에 버금가게 낯선 말일 것입니다. ^^; 이 말 역시 아주 직관적인 말인데 '세입(징수)도 세출(지출)도 아닌 현금'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가계부 쓸 때도 수입과 지출을 쓰면 그만인데 수입도 지출도 아닌 게 도대체 무엇이냐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세외 현금이란 '잠시 맡아둔 돈'입니다. 신규 분들 입장에선 대체 어떤 돈이 세입세출이고 어떤 돈이 세외인지 구분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원가통계비목이라는 것입니다. 원가통계비목이란 세입에도 있고 세출에도 있으며 발전기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와 지출을 다룰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다루기에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