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퇴직급여를 세외로 관리하는 건 퇴직적립금과 DB형만입니다. DC형은 세외로 관리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세외현금의 대다수 과목에 수납된 돈은 빠르면 즉시 늦어도 한 달 정도면 반환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퇴직적립금입니다. 퇴직적립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는 지급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몇 년씩 세외에 잠자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은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서 깨알 팁. 예금 말고 예탁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보실 텐데요. 2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농협과 거래하는 학교는 예탁금이라고 표현해요.) 퇴직금은 회계 말에 세외계좌로 이체하여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