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주 질문 받던 내용과 기억에 남는 질의응답을 모아보았습니다. 질의 휴가기간 중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일연가 또는 공가 시에는 시간외근무가 안되지만 반일연가, 반일공가,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오전연가(9시~14시) 시에는 “9시 이전 조기출근 초과근무”와 “18시 이후 초과근무”가 모두 가능하다는 건가요? “18시 이후 초과근무”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회신 연도 : 2015. 5. 1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 공가를 사용한 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