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질의응답 모음 5

공무원 복무 및 보수 관련 질의응답 모음

평소 자주 질문 받던 내용과 기억에 남는 질의응답을 모아보았습니다. 질의 휴가기간 중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일연가 또는 공가 시에는 시간외근무가 안되지만 반일연가, 반일공가,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오전연가(9시~14시) 시에는 “9시 이전 조기출근 초과근무”와 “18시 이후 초과근무”가 모두 가능하다는 건가요? “18시 이후 초과근무”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회신 연도 : 2015. 5. 1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 공가를 사용한 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

병가 및 휴직 시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질병휴직 시 진단서 관련문의 ◦ 현재 병가중이나, 질병휴직을 6개월 하려고 하는데 꼭 6개월 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2. 25.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질병휴직은 임용권자가 “진단서"를 참고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바, 반드시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큼만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진단서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일수 ◦ 인대재건수술로 인하여 2014년도에 60일 병가를 사용하고 동일질병으로 2015년에도 병가를 신청하시려고 합니다. 이 때 2014. 10. 14.자 최초 진단서에 “3개월 안정가료 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지 아님 최초진단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공무원 여비 업무 질의응답 및 사례

공무원 여비는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기에 실무자를 괴롭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질의응답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를 참고하면 여비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사례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있기도 하고 다른 매뉴얼 사이에 합쳐져 있어 찾기가 번거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및 감사 지적 사례 부분만 모아보았습니다. 인상 깊은 질의응답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시고 해당 사례집에도 없는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검색해보시거나 직접 질의해보셔도 금방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업무와 관련하여 근처 은행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으로 복무처리함...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 - 부임여비

낮에 부임여비에 대한 질문글을 보면서 어 이런 게 있었나? 싶었습니다. 이전비나 가족여비의 경우는 보긴 했으나 사실 제가 신청할 일이 별로 없어서 자세히 안 봤습니다. 질문 글을 보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저도 해당이 되었더군요. 받을 수 있는 출장비를 안 받았단 생각이 드니 아깝기도 하고.... ㅋㅋㅋ 다음부터라도 챙겨먹어야겠다 싶어서 자세히 볼까 했는데 업무가 바빠 안 되더라구요. 퇴근 후에라도 살펴보았습니다. === Ⅵ.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항목 •국내 및 국외 부임여비 (신규채용 포함) •국내 및 국외 이전비 (신규채용 포함) •국내 및 국외 가족여비 (신규채용 포함) 1. 부임여비 가.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지를 변경하게 ..

기간제 근로자 법정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

인건비에서 충당하셔도 무방합니다! === 1-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서 충당함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