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요청까지 끝내고 나면 비로소 원인행위목록 결의대상에 표시됩니다. 지출결의를 하려고 왔는데 결의대상에 보이지 않는다면 검수를 했는지 검수를 했다면 지급요청을 빼먹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 검수가 끝났다고 바로 지출결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에서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가 있을 때 지출결의를 합니다. 청구는 청구서를 따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청구합니다. 청구가 있은 후 5일(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일임)안에 지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실무에서는 청구서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청구서를 받아도 5일안에 대금지급이 가능하겠다 싶을 때 전화해서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