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생각해보다 10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어느 것이 맞을까?

연말정산 시즌에 맞추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글을 작성해봅니다. 실무에서 접할 일도 많고 그만큼 어렵기도 한 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입니다. 세법에서는 간단하게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우발,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이를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소득의 구분은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직업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

원 단위 버림 필수일까?

종종 원 단위가 발생했다고 굉장히 당황하거나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봅니다. 감사를 받아도 원 단위가 있으면 원 단위 없애라는 말만 들었지 처분을 내리거나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 단위가 발생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고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할 때 원 단위로 신청하여 원 단위를 없애버리고 마는 편입니다. 원 단위가 생긴 것이 문제라면 관련 조항을 근거로 처분이나 징계를 내릴 수 있을 테니 관련 조항을 한 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시간외근무 중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것은 잘못된 행위일까요?

'뻔뻔한 교사'…밖에서 저녁 식사하고 초과근무 수당 챙겨 B고교 교사 2명은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시간대에 저녁 식사를 위해 학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근무한 뒤 지문인식기에 초과근무를 입력한 사실이 적발됐다. === 위 기사는 저희 지역 감사 사례로 시간외근무 중 저녁식사 후 복귀한 것을 부당 수령으로 지적한 사례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마치 밥 먹으러 외출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고 저도 예전에는 외출이 불가능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1시간 공제를 하면서 나가서 밥사먹는 걸 막는다는게 말이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08쪽 ㅇ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 이야기

보통 교행이라고 하면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말하긴 하지만 국가직 교육행정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제목에 지방을 붙였습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학교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냐고 물어보지 않은 경우가 없거든요. 행정실에서 일한다고 하면 거기 사람들도 공무원이냐고 묻는 사람도 많구요. ^^;; 심지어 같이 일하는 교사 중에도 행정실 주무관이 시청이나 군청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교육공무직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비주류 중의 비주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완도 행정실장 관련 기사나 교육행정직 신규 공무원 경험담 등을 보면서 씁쓸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현실에 대해 조금 적어볼까 하고 키보드를..

행정실 사무분장에 대한 잡상

행정직 업무를 크게 나누면 예산계약 / 지출재산물품 / 급여세외 / 민원세입 이렇게 덩어리로 분장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보통 신규가 급여를 분장받고 경력자가 지출을 분장받는 편이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신규들 자리가 기존 사무원자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잘못되어도 수습이 쉬운 편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구요. 문제는 공무직 급여가 신규가 감당하기는 조금 벅차다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기존 사무분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신규 발령 전에 공무직 급여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합격 후가 아닌 발령 직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주에서 2주정도 깊이있는 교육을 진행하면 사실 다른 업무야 현장에서 ..

교육공무직원 전보내신서 작업 중 느끼는 씁쓸한 감정

2021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직 전보내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지역은 올해초인 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공무직의 전면적인 인사이동을 시행했는데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쳤죠. 먼저 학교에 인건비를 내려주고 정산하던 무의미한 구조를 뜯어 고쳤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죠. 또한 학교마다 중구난방 지급되던 급여를 바로잡기 위해 나이스 급여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거기에 전보순위제를 위한 기준을 확립하여 내신서 제출 후 순위를 공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전보가 시행되던 때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확실한 순위 기준이 있다보니 서로들 갈 수 있는 학교를 가늠해볼 수 있었고 결국은 미리 원하는 학교를 조율해서 내신서 제출할 때 예상한 ..

사무용품 추천

행정실에서 일하면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사무용품 쇼핑입니다. ㅎㅎㅎ 괜찮은 사무용품은 업무효율을 증대시켜주는 효과도 있죠. 일하면서 유용하게 썼던 사무용품을 소개하겠습니다. 1. 광택 라벨지 제 초임지는 일반 라벨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야 라벨지는 다 이런가보다 하고 사용했는데 너무 빨리 지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스카치 테이프나 전용 코팅지를 이용해서 코팅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너무 번거로운 겁니다. 그래서 찾아본 게 바로 광택 라벨지였습니다. 광택 라벨지는 이름 그대로 반들반들한데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단가는 좀 더 비싸고 두껍기 때문에 프린터에 따라 특수용지함을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장점이 뚜렷해 추천할 만합니다. 아예 물에 젖어도 지워지지 않는 ..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 및 실질적인 주문 누가 해야할까?

학교에서 일하다보면 교사들과 은근히 부딪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난 품의했다 물건 갖다 놓는 건 행정실 일 아니냐 vs 본인이 필요한 물건 본인이 사와야지 무슨 소리냐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입찰 건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규격에 따라 계약을 요청하고 계약부서는 요청에 맞추어 입찰에 붙이면 되니까요. 문제는 수의계약이죠. 어떨 때는 행정실과 일말의 협의도 없이 교사 혼자 업체 선정 및 발주까지 모두 끝내서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교사가 업체 선정하고 허락까지 받은 일인데 행정실에서 갑자기 쌩뚱맞은 업체와 계약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업체 선정과 주문은 누가 해야하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땐 계약=주문이라는 생각에 계약부서이니 당연히 행정실에서 주문하는..

일용인부사역일지 과연 필요한가?

보통 일용직을 고용하면서 일용인부사역일지를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경험으로는 일용인부사역일지를 작성하면서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

물품 업무에 대하여

기록물과 함께 참 애물단지인 업무지요. 기록물의 경우 귀찮긴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업무인 반면 물품은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 듯한데도 요지부동이라 답답한 업무입니다. 취지야 잘 알겠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구입한 물품인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활용할 만한 물품은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겠죠. 허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새로 산 물품이 구닥다리가 되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쓸만한데? 쓸만이야 하죠 하지만 구닥다리 물품에 맞추느라 업무의 효율이 향상되긴커녕 저하됩니다. 등재 기준이 되는 가격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는 별개로 오래 사용하는 물품도 있고 또 얼마 안 하는 물품이라고 막 들고가는 상식 이하의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