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3

회계 초에 필요한 승낙사항 작성에 관하여

승낙사항은 회계 초에 한 번 입력하면 해당 내용을 계속 끌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작성 등을 고민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새로운 회계가 시작되면 승낙사항의 숫자가 모두 사라지고 이를 새로이 입력해야 하는데요 저도 항상 지난 회계 값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 정리해두면 두고두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시간을 투자해보았습니다. 1. 물품 가.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1000분의(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 및 실질적인 주문 누가 해야할까?

학교에서 일하다보면 교사들과 은근히 부딪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난 품의했다 물건 갖다 놓는 건 행정실 일 아니냐 vs 본인이 필요한 물건 본인이 사와야지 무슨 소리냐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입찰 건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규격에 따라 계약을 요청하고 계약부서는 요청에 맞추어 입찰에 붙이면 되니까요. 문제는 수의계약이죠. 어떨 때는 행정실과 일말의 협의도 없이 교사 혼자 업체 선정 및 발주까지 모두 끝내서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교사가 업체 선정하고 허락까지 받은 일인데 행정실에서 갑자기 쌩뚱맞은 업체와 계약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업체 선정과 주문은 누가 해야하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땐 계약=주문이라는 생각에 계약부서이니 당연히 행정실에서 주문하는..

승낙사항과 견적서 징구에 대하여

지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법과 규정에는 의외로 저런 세세한 내용도 다 적혀 있답니다. 한 번 차근히 알아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작성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