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사항과 견적서 징구에 대하여
지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법과 규정에는 의외로 저런 세세한 내용도 다 적혀 있답니다. 한 번 차근히 알아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작성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