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 122

연장근로를 금지할 수 있는지

【질 의】 ○ 당 사업장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감원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수 차례 대체 근무를 하지 말도록 통제하였으나, 노조측은 단체협약을 이유를 강제적으로 대체근무에 들어간다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어 부득이 "업무지시"를 통하여 부서장의 지시 없는 대체근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시달한 바 있음. ○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휴가·조퇴 등으로 비어 있는 경우 다른 노조원이 연장근무형태로 일할 수 있다 (대체근무)는 규정이 있음. 이와 같이 회사가 연장근로를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듯이 기업운영에 관한 관리 인사·경영권(노무사용권, 노무지휘권 포함)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에도 한계를 지켜야 하는지

[질의] ○ 현재 시행중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조속히 회신바람 - 노․사간 임금협정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없이 1일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의 1주 44시간(1일 7시간 20분)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 위와 같이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로하여 얻은 수입금을 사용자가 납부받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회시] ○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본인과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시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인 바, 근로자..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 요 지 ]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

신규를 위한 지정정보처리장치 길라잡이 2. 학교장터(S2B) 맛보기

학교장터는 나라장터에 비하면 한결 직관적이긴 하지만 역시 지방계약법의 용어 등을 준수하다보니 접근성이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1인수의만 해도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ㅎㅎㅎ 이 부분을 먼저 알아봅시다. 계약의 체결하는 방법에는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공고가 있습니다. 이 중 입찰은 5천만원(부가세 포함하면 5,500만) 이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규 분들이 당장은 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업체에서 원하는 사겠다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수의에도 1인수의가 있고 2인수의가 있지요? 정확한 표현은 1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1. 1인수의 견적정보: 공급업체들이 본인들이 팔..

사전 승인 없는 연장근로 시 급여 지급 여부

종종 보이는 질문이 초과근무 결재 없이 근무했을 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등의 처리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 받지 않거나 승인 받은 범위를 넘어서도록 초과근무를 수행했을 경우 다음 날까지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날까지 사후결재를 받지 못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직은 어떨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1. 임금은 지급해야 하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근기 68207-1036, 1999.05.07) 2. 임금과 연장근로가산수당 모두 지..

신규를 위한 지정정보처리장치 길라잡이 1. 조달청 나라장터(G2B) 맛보기

신규 시절 사무실에서 줏어들은 건 있다 보니 지투비니 에스투비니 들어가봤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로 도배되어 있고 교직원공제회에서 주관하는 학교장터 이용 교육을 들어도 도통 귀에 들어오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지정정보처리란 건 어려운 거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지정정보처리장치는 UI가 불편하고 친절하지는 않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모든 기능을 설명하기엔 신규 여러분이 이해하기 벅찬 부분이 있으므로 가장 기초적인 물품 구입에 대한 기능을 먼저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정정보처리장치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일 경우 급여 처리 방법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질 의】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

개인수신그룹관리를 활용하세요!(수신처 즐겨찾기)

개인설정>개인수신그룹관리에 가시면 문서나 메일, 공람 시 자주 사용하는 수신처 및 직원들을 즐겨찾기처럼 등록해둘 수 있습니다. 잘 쓰지 않던 기능인데 고등학교 오면서 지역청 수신처 찍기가 몹시 불편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지요. 상단의 조직사용자수신그룹조회를 클릭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수신처가 다 보입니다(고로 수신그룹명에 싫어하는 사람 욕해놓으면 안 돼요!!! ㅋㅋㅋㅋ) 다른 사람의 수신처를 복사해서 고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관리를 통해 일용근로소득/퇴직소득을 관리해보세요~

예전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인행위 유형을 일용임금이 아니라 기타로 하는 게 더 낫다는 망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ㅠㅠ 근데 업무를 더 하다보니 그렇지 않더라구요. 일용근로소득이어도 일용임금을 선택해서 원인행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기타로 지급하게 되면 아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을 못 하면 세금이 그냥 누락되는 거니까요!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소득은 주로 세외에서 지급하게 되지만 이 역시 사후에라도 세무관리에 등재하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큰 도움이 되더라구요. 이미 지급한 소득을 세무관리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가 지출품의를 기안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

지금은 삭제되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며칠 전에 사업부서에서 품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는 글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차죠. 1+1은 2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긴 쉽지 않아요. 당연한 걸 설명해야 하는 현실에 힘이 빠져서 그냥 요구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해주지 말라고 답글을 달고 말았습니다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근거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회계실무나 지방예산실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매해 발간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올리기엔 용량이 너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