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 122

신규를 위한 지출 길라잡이 1. 지출품의

지출품의란 무엇일까요? 사전상 품의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출품의란 상사에게 지출에 관해 의논하는 과정입니다. 이러이러한 연유로 해당 예산을 지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말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 그림은 계약에 관한 과정을 설명한 그림이지만 지출업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가져왔습니다. 지출은 대부분 계약을 수반하는 행위기 때문입니다. 학교회계에서 지출품의란 위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계약의뢰까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지출품의는 발주부서(사업부서)에서 진행합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업은 대부분 교무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품의는 여러분의 주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실에서도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알아두어야겠죠. ^^ 다음은 케이..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8. 퇴직급여

들어가며. 공무직 급여의 마지막 주제인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학교에 근무해본 경험이 없어서 연금제도는 잘 모릅니다. ^^;; 참고하여 읽어주세요~ 1. 먼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퇴직연금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는 없어질 제도입니다만 DB연금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계산식을 사용하므로 기본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사실 평균임금 계산이 전부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 한글로 풀면 '한 달 임금에 근속한 연수를 곱..

공무원 복무 및 보수 관련 질의응답 모음

평소 자주 질문 받던 내용과 기억에 남는 질의응답을 모아보았습니다. 질의 휴가기간 중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일연가 또는 공가 시에는 시간외근무가 안되지만 반일연가, 반일공가,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오전연가(9시~14시) 시에는 “9시 이전 조기출근 초과근무”와 “18시 이후 초과근무”가 모두 가능하다는 건가요? “18시 이후 초과근무”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회신 연도 : 2015. 5. 1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 공가를 사용한 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

법인카드 자체점검 쉽게 하는 방법

먼저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승인내역 회계파일 양식을 변경해줍니다. 승인내역조회에서 출력양식을 회계로 놓고 조회한 다음 엑셀파일로 다운 받습니다. 카드번호부터 승인금액까지 선택 후 첨부한 서식에 붙여넣으면 휴일/심야를 자동으로 입력해줍니다. 제한업종은.... 제 능력 밖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용인부사역일지 과연 필요한가?

보통 일용직을 고용하면서 일용인부사역일지를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경험으로는 일용인부사역일지를 작성하면서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7. 재량휴업일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퇴직금에 대해 작성하기에 앞서 마땅히 집어넣을 곳을 찾지 못해 설명하지 못한 재량휴업일과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1.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교육공무직은 연간 개교기념일을 포함한 5일의 재량휴업일을 갖습니다. 초기에 재량휴업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학교의 재량휴업일이 5일이 되지 않으면 재량휴업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으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량휴업일이라는 명칭을 약정휴일 등으로 바꿨으면 싶은데 어쨌든 재량휴업일은 5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량휴업일은 연초 내부결재를 통해 교육공무직 전체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직종..

중도정산은 반드시 해야할까?

처음 급여 업무를 할 때 중도정산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을 때는 어차피 연말정산할 때 같이 할 거니 중도정산은 안 해도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과연 중도정산은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소득세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병가 및 휴직 시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질병휴직 시 진단서 관련문의 ◦ 현재 병가중이나, 질병휴직을 6개월 하려고 하는데 꼭 6개월 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2. 25.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질병휴직은 임용권자가 “진단서"를 참고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바, 반드시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큼만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진단서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일수 ◦ 인대재건수술로 인하여 2014년도에 60일 병가를 사용하고 동일질병으로 2015년에도 병가를 신청하시려고 합니다. 이 때 2014. 10. 14.자 최초 진단서에 “3개월 안정가료 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지 아님 최초진단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6. 연차유급휴가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연차유급휴가!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들의 꿈과 희망! 그러나 개념 자체가 다소 까다롭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의 잦은 개정으로 급여 담당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녀석입니다. 보통 법이 개정될 경우 이전 법은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연차의 경우 최종 퇴직 시 정산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정 이전 법까지 알아두어야 하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근로자에게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즉 최초 입사자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1년을 근무한 후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 발생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