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사례 중심 여비 길라잡이 2-2. 근무지외 여비(교통비 및 숙박비)

문 약 2021. 1. 7. 21:23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어도 지급이 가능했던 일비 및 식비와 다르게 교통비 및 숙박비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다면 경비가 소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했지만 법인카드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교통비 >

  교통비란 출발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교통비를 말하며 대중교통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가령 청주에서 충주까지의 교통비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충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요금을 말합니다. 청주 내에서의 이동이나 충주 내에서의 이동은 일비로 충당하는 것이지 교통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란 해당 거리를 여행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가령 청주에서 제주도로 가는 출장의 경우 육로를 통해 남쪽으로 간 후 배를 타서 이동할 수도 있겠으나 정말 그렇게 이동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게 아니라면 항공기 영수증을 통해 항공요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또 다른 예로 오송에서 서울로 가는 출장의 경우 KTX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으므로 KTX 요금 역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며 택시를 이용해 근무지외 출장을 수행했다면 해당 구간의 통상적인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1.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교통비 지급 방법은?

- 의외로 많은 학교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교통비를 실비 정산해주는 경우를 봅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가용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구간의 대중교통요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무상 자가용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실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출장 수행 경로가 복잡하거나 여러 명이 동승한 경우 등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대중교통요금보다 자가용 사용이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정말 공무상 자가용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경험을 예시로 들어드리면 수학여행 일정과 학생 한 명의 전국대회 출전 일정이 겹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마지막 날이 대회날이어서 적어도 둘째 날은 돌아와야 했던 거죠. 이 때 선생님 한 분이 자가용을 사용해서 수학여행에 동행하고 둘째 날 오후 학생을 태워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당연히 실비 정산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 정산 공식은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 여비 부분을 참고하세요. 교통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 자가용 이용 시 증빙 가능한 서류는 주유비 영수증, 주차비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등입니다. 만약 공무상 자가용 이용이 유리한 경우라서 실비 정산해주는 경우라면 유류비 정산과는 별도로 주차비나 고속도로 통행요금 역시 지급 가능합니다.

 

2. 차량을 렌트한 경우 교통비 지급 방법은?

- 우선 차량 렌트비는 교통비로 보지 않으므로 여비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해야 하며 이렇게 집행했을 경우 공무상 자가용 이용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교통비를 실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용차량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일비를 감액합니다. 물론 근무지내 출장이라면 애초에 교통비가 없으므로 실비 정산할 것이 없고 일비만 감액합니다.

 

3. 출장일이 아닌 날에 이동한 경우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 출장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출장지로의 이동에 경비가 소요된 것은 맞으므로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장일에 소요되었을 요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편도 영수증만 제출했을 시 왕복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 대중교통 영수증을 제출했을 경우 편도 요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왕복 요금이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할 경우 왕복 요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유 영수증의 경우 출장지에서 주유했다는 이야기는 자가용을 가져갔다는 뜻이고 가져간 자가용을 가져와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영수증 하나로 왕복 요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경유지로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교통비 지급 방법은?

- 대중교통 영수증의 경우 경유지까지의 요금만 지급합니다. 자가용의 경우 전체 요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역시 경유지까지의 요금만 지급해야 할 거 같은데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해석이긴 합니다.

 

6. 공무상 자가용 사용이 가능한 경우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을 제출하면 반드시 통행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해당 고속도로가 출장지로의 통상적인 이동경로일 때만 지급합니다.

 

7. 갹출하여 차량을 임차했을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전세버스 대절 관련 비용과 갹출한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장지로의 대중교통 요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8. 장애인 혹은 유공자 등으로 교통비를 할인 받았다면 교통비 지급 방법은?

- 이 경우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해석인데 교통비를 절감한 만큼 다른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나 싶은 해석입니다. 굳이 할인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 숙박비 >

  숙박비는 실비정산이긴 하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이 한도는 여비 등급에 따라 다르고 또 숙박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있으므로 여비 지침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1호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면 실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1. 출장일 외 혹은 출장지 외에서 숙박한 경우 숙박비 지급 가능 여부는?

- 천재지변이나 공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지급 가능합니다. 이른 아침 교육이라 미리 숙박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2. 전체 숙박비를 한 번에 결제하여 영수증이 첫째날밖에 없을 경우 숙박비 지급 가능 여부는?

- 숙박비 상한액 범위내라면 가능합니다.

 

3. 친인척 혹은 친구 집에서 숙박한 경우 숙박비 지급 방법은?

-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하루 2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확인 방법은 전화 등을 통하라는 다소 어처구니없는 해석이 덧붙어있죠.

 

4. 성수기 등으로 한도 내에 숙박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

-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한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5. 숙박비 상한액이 6만원인 지역에서 첫날은 5만원 둘째 날은 7만원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 방법은?

- 이틀 간의 숙박비 상한액은 12만원이므로 총액 12만원 이내라면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