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은 세법 검토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단순히 취합하는 게 전부냐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에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세법 검토 아니냐고요? 조금 다릅니다. 가령 성년인 자녀를 기본공제에 체크해서 제출했다고 가정해보죠. 자녀 기본공제의 요건은 만20세 이하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 제출이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의무자는 이를 공제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 서류를 받음으로서 만20세 이하 여부도 판단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