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3

신규를 위한 지출 길라잡이 2-1. 지출원인행위(신용카드)

이전 편에서는 일반적인 계좌이체 거래 시 원인행위를 기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신용카드도 많이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어떻게 원인행위를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배달의 민족을 떠올려보세요. 배민에는 주문 즉시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 현장결제라고 해서 음식을 수령하면서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면 원인행위를 작성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 먼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서 주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며 실무 신용카드 사용의 9할 이상이 이 방법일 겁니다. 이 표를 다시 한 번 빌려오겠습니다. 물품의 지출원인행위 시기를 보시면 신용카드전표 제출 시라고 되..

법인카드 자체점검 쉽게 하는 방법

먼저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승인내역 회계파일 양식을 변경해줍니다. 승인내역조회에서 출력양식을 회계로 놓고 조회한 다음 엑셀파일로 다운 받습니다. 카드번호부터 승인금액까지 선택 후 첨부한 서식에 붙여넣으면 휴일/심야를 자동으로 입력해줍니다. 제한업종은.... 제 능력 밖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신용카드 원인행위 일자에 대한 자료

신용카드 원인행위 일자가 참 애매한데 기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에서 13년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지출을 결정한다로 개정되었고 15년에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로 재개정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18년 학교회계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지출원인행위시기를 '신용카드전표 제출시'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할 때 꼭 신용카드 결제일을 원인행위 일자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