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사례 중심 여비 길라잡이 1. 근무지내 여비

문 약 2020. 12. 7. 20:30

  여비는 근무지내 여비와 근무지외 여비로 나뉩니다. 쉽지만 가끔 알쏭달쏭하기도 한 근무지내 여비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무지내 출장이란 동일 시·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속 교육지원청 소관 지역으로 출장을 간다면 근무지내 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무지내 출장의 여비 지급 기준은 아주 간단한데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출장거리가 왕복 2km이하인 근거리 출장의 경우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4시간 미만인 경우 운임 실비, 4시간 이상인 경우 운임 실비 및 식비 1/3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실비를 지급한다는 뜻은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공용차량(기관이 보유한 관용차량은 물론이고 기관의 예산을 들여 임차한 차량 등도 해당)을 이용했을 경우 1만원을 정액으로 감하여 4시간 미만이면 부지급, 4시간 이상이면 1만원의 여비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석은 규정이나 공식적인 해석을 많이 참고하긴 하였으나 결국 개인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여비는 담당자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1. 서울청사에서 과천시청으로의 출장(왕복 약 44km)을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다른 시·군에 위치하며 왕복 12km가 넘는 장거리 출장이라 하더라도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서울시청에서 과천시청이면 지하철만으로도 충분히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 시·군 안에서의 출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고 왕복 12km이상이라면 근무지외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공무상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면 당연히 출장으로 처리합니다. 여비 지급의 경우는 어떨까요? 은행을 방문하는 업무는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 가면 나머지는 창구 직원이 처리해주는 것이니까요. 다만 시골 학교에 근무하다보니 은행을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실비가 발생함이 명백함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운전직 공무원이 근무지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운전직 공무원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용차량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4.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 우선 하루의 관내 여비는 2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오전 또는 오후에만 출장을 여러 번 수행한 경우는 반일출장으로 취급해 1만원을 지급합니다.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 출장을 여러 번 수행한 경우는 종일출장으로 보아 2만원을 지급합니다.

 

5. 오전에 근무지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단골 질문이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각자 정당한 사유의 출장이라면 일비는 일비대로 지급하고 출장 시간을 감안하여 식비 등을 감하라고 답변하였으나 가장 최근의 인혁처 답변에 따르면 일비와 식비를 둘 다 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식비만 감하는 편입니다.

 

6. 근무지내 출장 중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출장여비 지급 방법은?

- 여비는 무조건 짜게!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하여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식에 해당하는 금액(2만원*1/3)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외 출장의 경우 식비 명목으로 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식비가 소요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감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체 여비 규정을 통해 확실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업무의 성격과 시간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7. 근무지내 출장 시 교통비 또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처음 설명한 것처럼 유료도로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통행료를 추가 지급할 수는 있지만 근무지내 출장인 경우 교통비 또는 숙박비 명목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 규정 제 29조 1항(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말그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실무에서 지급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8. 근무지내 출장 시 편도만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여비종류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에 따른 일비를 지급합니다. 공용차량을 편도만 이용했을 시에는 나머지 편도에 해당하는 여비가 발생함이 예상됨으로 이에 적정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1만원 감액이 아닌 5천원 등을 감액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