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은 품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출도 있습니다. 이 번 글은 그런 지출의 원인행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류의 원인행위도 원인행위 자체는 그 전 글에서 설명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의 주 내용은 원인행위 자체보다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에 가깝습니다. ===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4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5. 추정가격 10만원 이하의 지출품의 ===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도 품의를 생략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