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5

이제 병가 6일 이전에는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같습니다

2020년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개정되면서 2019년까지 존재했던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고자 하였으나 유사 질의 사례를 보여주기에 질의를 취소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보여준 유사 질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2019년까지의 예규가 훨씬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쉽네요. === [질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3) 병가의 운영 방법 중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올해 처음으..

공무원 복무 및 보수 관련 질의응답 모음

평소 자주 질문 받던 내용과 기억에 남는 질의응답을 모아보았습니다. 질의 휴가기간 중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일연가 또는 공가 시에는 시간외근무가 안되지만 반일연가, 반일공가,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오전연가(9시~14시) 시에는 “9시 이전 조기출근 초과근무”와 “18시 이후 초과근무”가 모두 가능하다는 건가요? “18시 이후 초과근무”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회신 연도 : 2015. 5. 1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 공가를 사용한 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

병가 및 휴직 시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질병휴직 시 진단서 관련문의 ◦ 현재 병가중이나, 질병휴직을 6개월 하려고 하는데 꼭 6개월 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2. 25.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질병휴직은 임용권자가 “진단서"를 참고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바, 반드시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큼만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진단서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일수 ◦ 인대재건수술로 인하여 2014년도에 60일 병가를 사용하고 동일질병으로 2015년에도 병가를 신청하시려고 합니다. 이 때 2014. 10. 14.자 최초 진단서에 “3개월 안정가료 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지 아님 최초진단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