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해 제가 평소에 잘못 떠들고 다닌 내용을 바로잡고자 키보드를 잡습니다. 쓰는 김에 신규 분들이 아리송해하는 소득의 구별 방법과 원천징수 방법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0.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를 소득자가 누락할 수 있으니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소득자가 필요에 따라 분리하고자 하면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나우리회에도 수 차례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기존에 올린 글들은 수정 및 삭제할 예정입니다.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접하면서 저는 점점 제 해석이 뭔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에도 비효율적인, 나만 편하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에 합산해달라고 소득을 통보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모종의 이유로 이를 누락하기라도 한다면 이 소득 누락에 대한 책임은 엄한 상대 기관 담당자가 지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신고한다면 누락될 일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 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고 그 답변을 공유함과 동시에 잘못된 처리 방법을 소개한 일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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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급여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타학교 교직원 혹은 타 기관 공무원 분들이 1회성 강의를 진행하시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현재 소속 교육청에서 이런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전액 지급 후 소속기관에 지급 내역을 통보하여 근로소득에 합산 후 연말정산하도록 한다.
2. 기타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소속 기관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이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올바른 처리 방법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1-00105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다음해 3월 10일(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소득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후 원천징수의무자(학교)는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소득자는 원천징수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해당 내용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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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별하는 근본적인 기준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가 고용관계에 있는가 입니다. 고용관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근로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자의 대표주자인 공무원과 사업소득자의 대표주자인 방과후강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또한 복무규정에 따라 상급자에게 본인의 복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방과후강사는 상호 계약에 따라 본인 고유의 용역인 강의를 제공할 뿐이며 설령 강의를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약 불이행에 따라 불이익, 쉽게 말해서 돈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방과후강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관련 문의에 계약서를 확인하라는 답변이 달리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강사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정규교사의 대체 인력인 시간강사 등을 채용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방과후강사가 논란이 있음에도 위탁계약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정규교육과정 외에 필요로 하는 자가 자비를 부담하여 운영되는 수익자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정규교육과정을 위탁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방법은 간이세액표에 따르는데 이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나이스에 등록하여 급여를 계산하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산출해주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사업소득세는 아주 간단하게 소득의 3%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둘 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나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우발적인지에 따라 구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별의 주체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소득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를 학교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경우를 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역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가령 동문인 작가가 모교의 학생들을 위해 방학 기간 한 달에 걸쳐 몇 차례 글쓰기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분이 한 달간 교육을 진행했다고 하여 계속반복적이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분의 본업은 작가이고 일시적으로 특강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단지 그 교육 기간이 한 달이었을 뿐인 거죠. 만약 작가 분이 모교 학생들을 위해 특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본업과 겸해서 글쓰기 강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분이라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2-1. 기타소득의 과세
기타소득세율은 건별로 5만원 초과일 경우 과세하며 과세율은 22%입니다. 뭔가 알고 계시는 내용과 다르죠? 기타소득세는 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과세하는데 2021년 1월 현재 필요경비는 60%입니다. 소득 전체의 40%가 기타소득이고 그 기타소득에 대해 22%를 과세하는 것이죠. 즉, 건별 소득이 5만원 초과일 때 22%를 과세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건별 소득(필요경비+기타소득)이 12만5천원을 초과할 때 소득 전체에 대해 8%를 과세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이게 좀 익숙한 표현이죠?
여기서 건별로 12만5천원을 초과할 때라는 말이 또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작가 분을 다시 떠올려보세요. 한 달에 걸쳐 여러 번 교육을 했지만 교육 1회에 대한 대가는 12만5천원이 넘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분은 과세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수 차례 강의를 수행했고 그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 총액이 과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작가 분이 학교의 즉흥적인 요청에 따라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글쓰기에 대해 한 달간 강의하기로 한 것과는 또 별개의 용역 제공이 됩니다. 이런 경우 두 건은 별개의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즉, 기타소득에서 건별이란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제공한 일정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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