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개정되면서 2019년까지 존재했던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고자 하였으나 유사 질의 사례를 보여주기에 질의를 취소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보여준 유사 질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2019년까지의 예규가 훨씬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쉽네요. === [질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3) 병가의 운영 방법 중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올해 처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