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결의란 본래 돈이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것이지만 모든 입금 내역을 미리 알 수는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사후 징수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입금이 그러한데 전입금이 통장에는 들어왔지만 징수결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 담당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담당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세입 담당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입금은 요구한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금이 교부되면 그에 맞추어 세입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케이에듀파인 초기 성립전을 해야만 징수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진 적이 있었는데 세입예산을 요구만 하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성립전은 집행을 위해 하는 것이지 징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