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보이는 질문이 초과근무 결재 없이 근무했을 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등의 처리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 받지 않거나 승인 받은 범위를 넘어서도록 초과근무를 수행했을 경우 다음 날까지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날까지 사후결재를 받지 못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직은 어떨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1. 임금은 지급해야 하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근기 68207-1036, 1999.05.07) 2. 임금과 연장근로가산수당 모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