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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를 위한 NEIS 급여 길라잡이 3. 급여기본사항관리

문 약 2020. 11. 30. 09:18

  국공립급여/월급여>기본사항관리>급여기본사항관리라는 메뉴로 가봅시다. 실질적인 급여 작업은 이 급여기본사항관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탭이 보이는데 이 많을 탭을 대부분 사용할 정도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기본사항에는 말그대로 급여 작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사 정보를 받아오는 메뉴이기 때문에 거의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니 짚고 넘어가죠.

  우선 하단에 급여구분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나이스에는 여러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급여는 월급여인데 대부분의 급여가 월급여로 작업됩니다. 현재 이 기본사항관리 역시 월급여의 기본사항관리를 말하며 여기서 급여작업을 돌리면 월급여의 작업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급여구분을 기타급여로 변경했다면 급여작업 역시 기타급여 메뉴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직여부입니다. 이 메뉴는 기본적으로 인사에 지정된 보직을 끌어옵니다. 그러나 나이스가 워낙에 오래된 프로그램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인사 메뉴에서 보직을 부여하는 방법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연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 등 보직 변경이 있는 시점에는 이 보직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연계가 이상할 경우 교원인사 담당에게 알려 인사 항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참고로 제외수당이체은행이라는 건 급여구분이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일 때 이체되는 은행의 계좌를 말하는데 명절휴가비를 종종 월급여에 포함해서 작업하다보니 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급여이체은행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편입니다.

 

  가족사항에는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가족수당, 학비수당, 소득공제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입력하면 연말정산을 감안하여 월급여 작업 시 세금을 알아서 조정해줍니다.

 

  개인수당이란 인사정보를 바탕으로 자동계산되는 수당 말고 그 사람 개인에게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서벽지수당처럼 근무지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을 이 쪽에 입력합니다. 수당 입력하는 란에 보시면 급여구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여로 설정되어 있죠. 기타급여로 작업하는 분에게 개인수당을 입력해주려면 급여구분을 기타급여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타급여를 돌려도 지급명세서에 뜨지 않습니다. 개인/조정/기타수당을 입력할 때는 급여구분과 수당코드의 회계 구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수당이란 없는 수당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되는 수당을 어떠한 이유로든 조정해줄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수당입니다. 대표적으로 누락된 수당을 소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등 일시적으로 조정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기타급여는 나이스 급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못하는 수당을 넣어주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이스는 인사정보를 바탕으로 공무원 급여를 계산해줍니다. 즉, 공무원이 아니라면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기타수당을 통해 급여를 작업합니다.

 

  급여에서 동의 없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 항목은 세금과 4대보험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공제할 내역이 있을 경우 이 곳에 입력해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무언가를 입력할 경우 원천징수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제코드의 경우 지역청 단위로 관리하는지 인사이동을 하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금의 경우 원천징수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하여 세금예외라고 탭 이름을 정한 듯합니다. 이 탭은 주로 맞춤형 원천징수 비율을 적용하러 들어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된 본인의 소득을 그대로(100%) 징수할지 적거나(80%) 많게(120%) 징수할지 결정하는 것인데요.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여 적용해주면 됩니다. 이 외에는 공무직의 세금을 조정하거나 할 때도 사용합니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메뉴입니다. 사실 저희 지역은 이걸 지역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정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메뉴입니다. 연금번호의 경우 필수이지만 저렇게 아무 숫자나 입력하면 됩니다. 연금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나머지는 공단에 신고된 내역을 토대로 굵은 글씨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역시 공단이 신고된 대로 굵은 글씨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기여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해주어야 할 때는 각 보험 옆 공제 탭을 클릭하여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급여를 수정해주고 나면 개별로 기초자료 생성(인사나 복무 쪽을 수정했을 경우)과 급여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