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3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에 따른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원천징수방법

[ 요 지 ]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결과에 따른 상여의 귀속연도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의해 원천징수함 [ 회 신 ]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질의 2의 경우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

한 장으로 보는 4대보험과 소득세 원천징수

1. 4대보험 가. 국민연금: 근로자 4.5% / 사업주 4.5%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이면서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2)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3) 건설일용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나. 건강보험: (근로자 3.43% / 사업주 3.43%) +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1.52%) 1)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2) 건설일용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다. 고용보험: 근로자 실업급여 0.8% / 사업주 (실업급여 0.8% + 고안직능 0.85%(공립학교 기준)) 1) 주 15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나 3..

원천징수 이해하기

0. 최근 나우리회에 올라오는 신규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고 있자니 원천세나 4대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과정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아 또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홈택스 들어가서 원천세 신고할 때 벌벌 떨면서 클릭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ㅎㅎㅎ 여러분 쫄지마세요!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하면 되니까요! ^^;; 옛날옛적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 가지고 장난질을 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급여에 손을 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에 손대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동의서라는 서류를 꼭 받도록 해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형편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만든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보는 것은 바로 소득세/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