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사례 중심 여비 길라잡이 2-1. 근무지외 여비(일비 및 식비)

문 약 2021. 1. 2. 20:11

  근무지외 여비는 근무지내 여비와 다르게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정산서는 출장을 수행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이나 기관의 경우 정산 내역이 없으면 별도로 정산서를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출장을 수행했다는 보고의 의미로라도 무조건 받는 곳도 있으니 전임자의 업무 처리 방식과 본인의 주관을 감안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지외 여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일비/식비와 정산하여 지급하는 교통비/숙박비로 나뉘며 이번 글에서는 정액 지급 대상인 일비와 식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 일비 >

  일비란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하며 별도 정산 없이 일 2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일련의 비용들이 적게 소요될 여지가 충분하다면 이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수행할 경우 출장지 내에서 교통비가 추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일비를 추가 지급하기도 합니다.

 

  아래 해석은 규정이나 공식적인 해석을 많이 참고하긴 하였으나 결국 개인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여비는 담당자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1. 서울에서 제주도로 23일 출장시, 출장 첫날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첫날 일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 일비는 정액지급이므로 감액해야할 이유가 없다면 2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대표적인 감액 사유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첫날 일비를 1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 여비 예산 부족으로 일비를 반일 3천원, 종일 6천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 지급 방법은?
-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 2만원을 1만원으로 감액하므로 공용차량 이용 시 최대 지급 가능한 일비는 1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만원을 한도로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 집행하면 됩니다.

 

3. 서울에서 제주도로 12일 출장시, 공무형편상 부득이 제주도 내에서의 이동은 렌트차량 이용한 경우, 일비지급 방법은?

- 먼저, 차량 임차비는 여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에서 렌트비를 집행하였다면 공용차량에 준하는 경우가 되므로 일비를 감액합니다.

 

4. 다수의 출장자가 동행하여 근무지외 출장시, 개인별로 갹출하기로 하고 버스를 임대하여 이용한 경우, 일비 지급방법은?

- 이 경우 예산을 사용해 임차한 것이 아니므로 일비를 감액하지 않습니다.

 

5. 거주지로 출장을 간 경우의 일비 지급 방법은?

- 거주지로의 출장은 관내여비를 적용하므로 관내여비 기준을 따릅니다.

 

6. 여비에서 입장료, 관람료 등 별도 지급 여부

- 일비가 출장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이므로 입장료나 관람료 등도 지급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일비 지급으로 끝난 겁니다. 별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장료, 관람료 등이 일비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별도 예산을 통해 입장료, 관람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일비를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7. 출장 일정과 출장 수행일이 다른 경우의 일비 지급 방법

-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을 화요일부터 출장 신청한 경우 화요일부터 신청해야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인정된다면 일비 지급 가능합니다. 가령 제주도에서 아침 일찍 시작되는 교육이라면 화요일부터 제주도로 이동해야할 필요가 있겠죠?

 

8. 별도 수당 혹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출장비 지급 여부

- 시험감독이나 강연 등 수당 및 대가를 지급받는 출장이라 하더라도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 및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장여비가 포함되었다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애매한 표현인데 이는 상대 기관에 문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급해도 되는데 간혹 여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듯합니다.

 

9.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했을 경우 일비 지급 방법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했을 경우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 일정 1일당 일비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나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소진된 항공마일리지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식비 >

  식비는 일비와 마찬가지로 일 2만원의 정액으로 지급하는 항목이긴 하나 일비보다는 감액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비의 경우 사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감액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반면 식비는 툭하면 감액하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보면 감액할 수 있다인 경우가 많으니 무조건 감액하기보단 정액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내부 규정을 세워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률적인 규정을 만들어두면 업무 처리도 한결 수월합니다. 여비는 정말 가지각색의 경우가 있고 이를 일일히 고민하면서 처리하기는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무원 동일하게 2만원을 지급하는 일비와 다르게 식비는 여비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여비 등급은 호와 목으로 나뉘는데 아직 목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는 못봤고 보통 1호와 2호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일반직은 국장급 이상이 1호, 과장급 이하가 2호이며 학교에서는 학교장만 1호 나머지는 2호입니다. 즉, 대부분 2호이고 그래서 식비를 2만원 정액이라고 표현합니다. 1호의 경우는 2만5천원입니다.

 

  아래 해석은 규정이나 공식적인 해석을 많이 참고하긴 하였으나 결국 개인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여비는 담당자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1. 1박2일 근무지외 출장 중 첫날 점심 및 저녁, 다음날 아침을 제공받은 경우 식비 지급 방법은?

- 출장지에서 종종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공문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식비를 감액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1박 2일이므로 총 6식에 대한 식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 중 3식을 제공받았으므로 실제 지급해야 하는 식비는 20,000원*2일*3/6식 입니다.

 

2. 근무지외 출장 수행 시간이 13:00~18:00일 때 식비 지급 방법은?

- 근무지외 출장은 종일 출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근무지외라 하더라도 근거리 출장의 경우 질문처럼 종일 출장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함으로 식비를 감액해야 합니다.(일비는 이런 경우라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경우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지만 점심의 경우 어떤가요? 애매하죠? 시간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할지 자체규정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시간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거나, 4시간 이하인 경우 식비를 반액한다거나, 근거리 몇 지역을 지정하여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