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5

1박2일 근로자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여부

[질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철야근무하고 그 익일의 기본소정근로시간을 마친 후에 퇴근한 경우 휴일・연장・야간수당 산정방법은 [회시]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회시】 연봉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급여지급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근기 68207-1..

연장근로를 금지할 수 있는지

【질 의】 ○ 당 사업장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감원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수 차례 대체 근무를 하지 말도록 통제하였으나, 노조측은 단체협약을 이유를 강제적으로 대체근무에 들어간다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어 부득이 "업무지시"를 통하여 부서장의 지시 없는 대체근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시달한 바 있음. ○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휴가·조퇴 등으로 비어 있는 경우 다른 노조원이 연장근무형태로 일할 수 있다 (대체근무)는 규정이 있음. 이와 같이 회사가 연장근로를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듯이 기업운영에 관한 관리 인사·경영권(노무사용권, 노무지휘권 포함)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에도 한계를 지켜야 하는지

[질의] ○ 현재 시행중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조속히 회신바람 - 노․사간 임금협정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없이 1일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의 1주 44시간(1일 7시간 20분)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 위와 같이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로하여 얻은 수입금을 사용자가 납부받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회시] ○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본인과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시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인 바, 근로자..

사전 승인 없는 연장근로 시 급여 지급 여부

종종 보이는 질문이 초과근무 결재 없이 근무했을 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등의 처리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 받지 않거나 승인 받은 범위를 넘어서도록 초과근무를 수행했을 경우 다음 날까지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날까지 사후결재를 받지 못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직은 어떨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1. 임금은 지급해야 하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근기 68207-1036, 1999.05.07) 2. 임금과 연장근로가산수당 모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