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

학교회계 예산 초보를 위한 예산 요구서 작성법

일반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요구를 하는 이유와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밝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산 요구서 정도만 작성해서 처리하는데 이러다보니 굉장히 부실한 예산 요구서가 많고 자연히 허술한 예산 편성이 되기 십상입니다. 편성 후에야 문제가 발견돼 골머리를 썩거나, 대충 편법으로 넘기는 경우기 부지기수죠. 2회 추경 시즌을 맞이하여, 최근 교직원에게 예산 관련 안내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엉망으로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내한 보람이 있게 깔끔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덕분에 많이 배운다고 감사의 인사를 건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추경 요구 마감 전 막내가 본인이 담..

사업부서가 지출품의를 기안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

지금은 삭제되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며칠 전에 사업부서에서 품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는 글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차죠. 1+1은 2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긴 쉽지 않아요. 당연한 걸 설명해야 하는 현실에 힘이 빠져서 그냥 요구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해주지 말라고 답글을 달고 말았습니다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근거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회계실무나 지방예산실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매해 발간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올리기엔 용량이 너무 크네요.)

왜 어떤 예산은 마이너스로 지출이 가능할까요?

지출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예산은 마이너스가 나면서도 지출이 가능한 반면 어떤 예산은 마이너스 뜨면 품의부터 결재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일이나 경력이 몇 년씩 되어도 예산을 아예 안 다뤄보는 분도 적지 않은 반면 지출은 늘상 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예산 개념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예산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

기간제 근로자 법정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

인건비에서 충당하셔도 무방합니다! === 1-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서 충당함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 ..

정리추경 편성하기

0. 본예산 편성 글을 적을 때 급한 불만 끄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본예산을 한 번 편성하고 나면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추경 예산은 차근히 편성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추경에 대한 글을 적을 생각은 없었는데 질게에 짠한 글을 보고 나니 또 가만 있기가 뭐해서 정리추경에 대한 글을 간략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신규 분들이 다짜고짜 정리추경을 맡은 경우를 위하여 쓴 글이므로 다소 주먹구구식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력자 분들은 어차피 다들 잘 하실거고 신규 분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아니면 매뉴얼과 각종 지침을 충분히 정독하시며 추경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1. 정리추경은 결산추경이라고도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회계 말에 가장 마지막으로 행하는 추경을 의..

본예산 편성하기

0. 사실 저는 글을 더 적더라도 물품이나 급여 등에 관해 적으려고 했지 예산에 대해 적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신규에게 맡기는 짓은 해서는 안 될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나홀로 실장을 발령내는 곳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한 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에듀파인 본예산 편성 매뉴얼을 같이 펼쳐놓고 읽어보시면 한결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또한 이 글은 길고 신규 분들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므로 당장 예산 편성을 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면 굳이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기억해두셨다가 예산 편성할 때 찾아보시거나 업무가 어느 정도 손에 익어 흐름을 좀 더 파악하고 싶으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예산은 분류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학교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