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2

왜 나라장터와 학교장터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해야 할까요?

은근히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꼭 나라장터나 학교장터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정리해보려고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우선 조달에 있는 물건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근거는 아래 규정을 따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규를 위한 지정정보처리장치 길라잡이 1. 조달청 나라장터(G2B) 맛보기

신규 시절 사무실에서 줏어들은 건 있다 보니 지투비니 에스투비니 들어가봤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로 도배되어 있고 교직원공제회에서 주관하는 학교장터 이용 교육을 들어도 도통 귀에 들어오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지정정보처리란 건 어려운 거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지정정보처리장치는 UI가 불편하고 친절하지는 않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모든 기능을 설명하기엔 신규 여러분이 이해하기 벅찬 부분이 있으므로 가장 기초적인 물품 구입에 대한 기능을 먼저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정정보처리장치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