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꼭 나라장터나 학교장터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정리해보려고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우선 조달에 있는 물건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근거는 아래 규정을 따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