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터 2

왜 나라장터와 학교장터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해야 할까요?

은근히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꼭 나라장터나 학교장터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정리해보려고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우선 조달에 있는 물건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근거는 아래 규정을 따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규를 위한 지정정보처리장치 길라잡이 2. 학교장터(S2B) 맛보기

학교장터는 나라장터에 비하면 한결 직관적이긴 하지만 역시 지방계약법의 용어 등을 준수하다보니 접근성이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1인수의만 해도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ㅎㅎㅎ 이 부분을 먼저 알아봅시다. 계약의 체결하는 방법에는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공고가 있습니다. 이 중 입찰은 5천만원(부가세 포함하면 5,500만) 이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규 분들이 당장은 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업체에서 원하는 사겠다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수의에도 1인수의가 있고 2인수의가 있지요? 정확한 표현은 1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1. 1인수의 견적정보: 공급업체들이 본인들이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