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 122

징수하기

1. 징수결의란 돈을 걷으려고 하니 허락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 징수결의의 기안 시기는 징수 내용이 결정되는 시기가 됩니다. 급식비라면 급식 담당이 급식 인원과 급식 일수를 확정하여 결재를 받은 시점이 될 것이며 수학여행비라면 수학여행 담당이 참가 인원과 경비를 확정하여 결재를 받은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징수결의를 승인 받은 후에야 직접적으로 금고에 돈을 입금합니다. 징수결의 작성 시에 보면 고지일자와 납부기한을 필수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일자는 말 그대로 고지내역을 통보한 일자로 작성하시면 되고 납부기한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고지일 이후 15일 이내이며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과 달리 징수는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 ..

지출하기

0. 에듀파인 매뉴얼이나 경기도 교육청의 '어서와 교행은 처음이지', 충청북도 교육청의 '학교회계 실무 매뉴얼' 등 신규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이 제작되고 있으나 학교에 처음 출근하자마자 선생님들은 서류를 들이대고 실장님은 업무를 지시하는 현실에 부딪히면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장님은 어렵고 타 학교에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도 민망한 신규 여러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불을 꺼가면서 각종 매뉴얼과 법령, 지침 등을 읽어나가시면 금방 업무에 익숙해질 것이니 너무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말 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으니 참고만 하시고 불을 끈 뒤에는 꼭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시어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