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2

발전기금 이월일자와 출납폐쇄기한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출납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 2.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제38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을 반납하는 경우 4.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전기금 이월일자를 며칠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이 종종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사실 전 깊은 고민 없이 출납이 없으니까 3월 1일 아냐? 하고 ..

발전기금 업무 처리하기

1. 발전기금은 시골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실 별로 다룰 일이 없는 분야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학교회계와 다른 체계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관리의 주체가 학교장이었다면 발전기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발전기금을 다루는 기관은 학교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이고 관리주체는 운영위원장입니다. 때문에 발전기금의 서류에는 운영위원장인을 날인하는 칸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것은 개념적인 의미고 실무는 학교 소속 공무원들이 다루긴 합니다만 꽤 중요한 개념이므로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부결재 하나 하고 처리하는 학교회계나 세외와 다르게 발전기금을 처리하려면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발전기금을 접수할 때는 발전기금기탁서라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기탁서는 공문 등 발전기금 기탁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