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

한 장으로 보는 4대보험과 소득세 원천징수

1. 4대보험 가. 국민연금: 근로자 4.5% / 사업주 4.5%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이면서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2)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3) 건설일용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나. 건강보험: (근로자 3.43% / 사업주 3.43%) +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1.52%) 1)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2) 건설일용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다. 고용보험: 근로자 실업급여 0.8% / 사업주 (실업급여 0.8% + 고안직능 0.85%(공립학교 기준)) 1) 주 15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나 3..

세무관리를 통해 일용근로소득/퇴직소득을 관리해보세요~

예전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인행위 유형을 일용임금이 아니라 기타로 하는 게 더 낫다는 망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ㅠㅠ 근데 업무를 더 하다보니 그렇지 않더라구요. 일용근로소득이어도 일용임금을 선택해서 원인행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기타로 지급하게 되면 아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을 못 하면 세금이 그냥 누락되는 거니까요!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소득은 주로 세외에서 지급하게 되지만 이 역시 사후에라도 세무관리에 등재하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큰 도움이 되더라구요. 이미 지급한 소득을 세무관리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를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길라잡이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있죠. 학교에서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학교장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표현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바로 원천세라고 부르는 것이구요.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특별징수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소득세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구분되고 소득세마다 다양한 계산식을 가지는 반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징수 요건 자체가 소득세가 발생했을 때이며 발생한 소득세의 10%로 계산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에 입금되는 원천세는 일정한 형식을 띄게 되는데 가령 1800원과 180원이 같이 입금되었다면 원천세라고 의심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세외로 입금..

신규를 위한 지출 길라잡이 2-2. 지출원인행위(일용임금)

이번에는 일용임금 원인행위에 대해 알아보죠. 이름과 달리 이 원인행위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타로 하시는 게 더 간편해요 ^^) 강사비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게 일용임금 원인행위인데요 이 방법을 안 쓰고 그냥 기타로 처리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즉, 이 일용임금 원인행위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강사비를 많이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이 메뉴로 처리하시길 적극 권합니다. 원천세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참고로 이 메뉴를 사용하는 건 수령인이 강사일 때입니다. 강사비라도 수령인이 업체일 경우 용역으로 처리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임금 원인행위는 품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품의등록 하단에 보면 일용임금서식다운로드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강..

원천징수 이해하기

0. 최근 나우리회에 올라오는 신규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고 있자니 원천세나 4대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과정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아 또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홈택스 들어가서 원천세 신고할 때 벌벌 떨면서 클릭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ㅎㅎㅎ 여러분 쫄지마세요!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하면 되니까요! ^^;; 옛날옛적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 가지고 장난질을 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급여에 손을 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에 손대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동의서라는 서류를 꼭 받도록 해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형편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만든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보는 것은 바로 소득세/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