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업무 팁

왜 어떤 예산은 마이너스로 지출이 가능할까요?

문 약 2020. 11. 11. 12:09

  지출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예산은 마이너스가 나면서도 지출이 가능한 반면 어떤 예산은 마이너스 뜨면 품의부터 결재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일이나 경력이 몇 년씩 되어도 예산을 아예 안 다뤄보는 분도 적지 않은 반면 지출은 늘상 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예산 개념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예산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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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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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사업은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목별)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죠?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능별: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
  성질별: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

  학교회계의 세출예산은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목단위로 예산이 통제됩니다. 이 문제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인건비입니다. 보통 교무학사운영이라는 세부사업에 세부항목 혹은 산출내역을 통해 교무실무사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순수한 인건비와 4대보험법정부담금으로 이루어져있지요? 같은 인건비지만 이 두 가지는 목이 다릅니다.

  이렇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원인건비의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설령 법정부담금에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교무학사운영)의 인건비 목에 잔액이 없다며 품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기계약직원인건비에 산출내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기본급 급식비 이런 각종 수당은 해당 산출내역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인건비 목 자체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정말 많이 편성하는 비목이 일반수용비와 교육운영비입니다. 이 두 예산은 세목은 다르지만 목은 학교운영비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수용비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교육운영비의 잔액을 통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로 품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의 차이였습니다. ㅎㅎㅎ 케이에듀파인이 도입될 시기 저희 지역 예산 편성하시는 주무관님께서 케이에듀부터는 세부사업별-목별 통제가 아니라 세부항목별-목별 통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동일한 세부사업에도 여러 담당자의 예산이 뒤섞여있기 때문에 이 항목별 통제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케이에듀부터는 항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만큼 예산 담당자가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 안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도 세부사업별-목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

  충청북도교육청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잘라낸 사업별 과목별 해설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해설은 모든 시도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으니 본인 시도의 예산편성 매뉴얼이 배부되면 이 부분을 잘라내어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시도별로 사업이나 과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찾아볼 일이 많답니다.

 

세입세출사업해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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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과목해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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