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실무매뉴얼 301쪽
*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의 예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면서, 계약발주기관에 중대한 손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인 경우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일상거래행위(각급학교는 해당없음)
단순 지출 행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2019.6.25. 일부개정]
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라.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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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는 학교회계 지출을 일상경비에 준한다고 봐서 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의 징구 의무를 면제해주었다고 하던데 아쉽게도 저희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 다만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이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이를 감안하여 징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200만원으로 오른 건 알고 있었는데 완납증명서는 여전히 100만원 이상부터 받고 있었네요~;;; 참고로 추정가격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가격이므로 부가세 포함 220만원부터 완납증명서를 징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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