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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산은 반드시 해야할까?

문 약 2020. 8. 3. 11:43

처음 급여 업무를 할 때 중도정산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을 때는 어차피 연말정산할 때 같이 할 거니 중도정산은 안 해도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과연 중도정산은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소득세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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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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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설명하는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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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퇴사할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년 안에 환급신청 할 수 있다.

 

■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결정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어 결정세액이 없다면 따로 환급신청 할 필요가 없다. 결정세액이 있으면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은 5년 안에 할 수 있는데 2016년 퇴직자는 2017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는 것이 편리하다.

 

■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퇴사하고 그 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도 해야 하는데,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도 된다. 2017년 5월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2017년 9월에 재취업 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2017년 1~5월까지 전 직장의 소득과 9~12월까지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거나 2018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면 된다. 이중근로 합산미신고에 대해서는 7년간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퇴사 후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한다.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은 근로기간 중(퇴사 전)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신청해도 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신청해도 된다.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재취업자와 마찬가지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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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중도정산만 하면 연말정산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는 종료되는 것이며 이후 소득 및 환급에 대한 것은 퇴직자 본인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 꼭 중도정산 놓치지 마시고 2월에 전년도 퇴직자들 불러서 연말정산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출처: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retiree_info_1.html

 

한국납세자연맹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 퇴사 후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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