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생각해보다

일용인부사역일지 과연 필요한가?

문 약 2020. 8. 10. 15:16

보통 일용직을 고용하면서 일용인부사역일지를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경험으로는 일용인부사역일지를 작성하면서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무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18., 2020. 5. 26.>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과태료에 그치긴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일용인부사역부를 결재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따로 출근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별도로 일용인부사역일지를 만드는 행위는 불필요한 행위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