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8. 퇴직급여

문 약 2020. 8. 27. 21:31

들어가며. 공무직 급여의 마지막 주제인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학교에 근무해본 경험이 없어서 연금제도는 잘 모릅니다. ^^;; 참고하여 읽어주세요~

 

1. 먼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퇴직연금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는 없어질 제도입니다만 DB연금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계산식을 사용하므로 기본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사실 평균임금 계산이 전부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 한글로 풀면 '한 달 임금에 근속한 연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네요.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휴직, 산업재해 요양승인기간, 가족 돌봄 휴직(90일까지만), 육아휴직 최초 1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가 3년 60일 근로했을 경우 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10만원*30일)*1,155일}/365=9,493,160원입니다. 계산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근속기간 전체를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도산 위험이 없고 임금 상승률이 높으며 장기 근속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설명이나 다름 없죠? ㅎㅎㅎㅎ 이런 이유로 공무직의 근속연수가 올라갈 수록 임금 부담이 어마무시해집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려면 사용자의 부담이 상당하겠죠? 사용자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떼일 확률이 높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퇴직금의 지급 능력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가 끝날 때 근로자가 퇴직한다고 가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해보고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이죠.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퇴직적립금입니다. 퇴직적립금은 회계말 산출 퇴직금액에서 기존에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외로 적립합니다. 퇴직적립금은 목돈 지출을 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300만원을 적립해야 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250만원만 적립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근로자가 적립 직후에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면 큰일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다시 산출합니다. 50만원이 부족하다면 50만원을 추가 적립한 후 300만원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틀리면 인건비 운용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므로 가급적 정확하게 산출해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 및 적립의 의무가 생기는데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인건비 운용의 편의를 위해 회계 말에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적립해둘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퇴직적립금은 학교회계로 귀속시키면 됩니다. ^^

 

3.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급여가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에서 사용자의 지상과제는 근로자에게 약속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적립금을 과다하게 적립했든 과소하게 적립했든, 적립금 운용에서 수익을 얻었든 손실을 봤든 근로자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 약속된 퇴직금이 무엇이냐면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입니다. 네, 바로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 ^^ 다만 세외에 적립해 학교에서 관리하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서 은행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4.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란 반대로 퇴직급여에 대한 사용자의 기여가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C에서 사용자의 지상과제는 적립금을 적립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정당한 퇴직 적립금을 적립함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를 확정하고 나면 이후 적립금 운용에 대한 수익, 손실 등은 사용자가 알 바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부담할 적립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그리하여 DC는 적립금 계산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 연봉/12의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적립하면 됩니다. 만약 중도 입사자로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라도 인건비 운용의 편의를 위해 연간급여총액/근로개월수로 적립해둘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나 DB와는 반대로 임금 체불의 위험이 있거나 단기근속하는 경우, 임금 상승률이 낮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5. 개인형 퇴직연금(IRP)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따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급여 담당자하고는 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 같습니다.

 

6. 그럼 가상의 사례로 퇴직금을 직접 산출해보죠.

 

7. 마지막으로 퇴직금에 대한 질의응답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Q. 전보 시 전입하는 학교에서 종전 학교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야 하는지? 학교간 퇴직급여제도 통산이 안되는 경우 각 학교별로 퇴직급여 적립금을 별도 관리한 후 최종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지?
A. 전보 등으로 인하여 학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교와 다른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를 설정할 필요 없이 퇴직연금제도간 전환 방식에 따라 연결·합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단,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종전 퇴직급여제도를 유지)

Q. 퇴직급여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는?
A.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전환 (○)
- 적립방식이 달라 직접적으로 통산할 수 없음. 다만,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제도 도입 시 퇴직 연금의 가입기간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던 기간 전체로 소급적용하여 통산이 가능
▫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전환 (×)
- 운용방식과 제도상 성격이 달라 통산할 수 없음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전환 (○)
- 계약이전을 통해 변경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적립금을 합산하는 것은 가능

Q.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A.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

Q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대판 94다 8613, 1995.2.28)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임금 68207-314, 2003.4.24)

Q.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일이 연장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마치며. 이것으로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를 마치려고 합니다. 뭔가 자신이 있었는데 작성하다보니 결과물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ㅠㅠ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만 같았으나..... 근자감이었던 걸로.... ㅎㅎㅎ 이제 9월이 되면 새로운 신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