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질의응답 모음

병가 및 휴직 시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문 약 2020. 8. 3. 11:06

<사례5> 질병휴직 시 진단서 관련문의
◦ 현재 병가중이나, 질병휴직을 6개월 하려고 하는데 꼭 6개월 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2. 25.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질병휴직은 임용권자가 “진단서"를 참고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바, 반드시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큼만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 진단서에 3개월이 기재되어 있어도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6개월
휴직도 가능>

 

<사례2> 최초 진단서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일수
◦ 인대재건수술로 인하여 2014년도에 60일 병가를 사용하고 동일질병으로 2015년에도
병가를 신청하시려고 합니다. 이 때 2014. 10. 14.자 최초 진단서에 “3개월 안정가료
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지 아님 최초진단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1. 21.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질병으로 전년도에 이에 올해 병가를 신청하였다면 최초 제출한 진단서를
갈음하여 활용할 수는 있으나 진단서 내 요양기간 및 담당의사의 소견을 고려하여 허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2> 지방공무원 병가 사용
◦ 지방공무원 병가 신청시 경미한 질병(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계속적으로 병가, 병조퇴,
병지참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계속적으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4. 10. 11. [행정자치부, 복무담당관실]
◦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허가받아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미한 질병 등으로 인해 병가(병조퇴, 병지참 포함)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동일 질병으로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경우라 하더라도 휴가 허가권자는 정확한 병가 판단을 위해 추가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5.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 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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