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6. 연차유급휴가

문 약 2020. 7. 30. 22:08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연차유급휴가!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들의 꿈과 희망! 그러나 개념 자체가 다소 까다롭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의 잦은 개정으로 급여 담당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녀석입니다. 보통 법이 개정될 경우 이전 법은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연차의 경우 최종 퇴직 시 정산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정 이전 법까지 알아두어야 하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근로자에게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즉 최초 입사자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1년을 근무한 후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을 근무했거나 80% 미만 출근했더라도 만근한 1개월당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최초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 만근한 1개월당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글로만 써서는 복잡하니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 출근율 80%이란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를 말하며 주휴일 부여와 같이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으로 봅니다. 그 외에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상질병휴직,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2018년 5월 29일 이후 신청한 육아휴직 중 1년, 연차휴가, 유급병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 비례 산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한 쟁의행위, 2018년 5월 28일 이전 신청한 육아휴직, 2018년 5월 29일 이후 신청한 육아휴직 중 1년 초과, 가족돌봄휴직 중 90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질병 휴직, 배우자 동반휴직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비례산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를 넘을 때 '연차휴가일*출근한개월수/12'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일수 계산 시, 소수점 0.5이하인 경우는 0.5로 적용하고, 0.5를 초과하는 경우는 1일로 합니다.

 

3. 위의 예시들은 회계 시작일자와 입사일자가 동일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 중간에 입사하는 근로자는 많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 인사나 급여 담당자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회계일자 기준으로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일자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법은 회계 시작일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계산하여 부여하고 추후 연차는 회계기준일을 시작일로 하여 부여합니다.

4. 이처럼 연차는 직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하고 해당년도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당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이후에 발생합니다. 즉, 2019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사실 2020년 3월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재직자의 경우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말이다보니 사용기간을 모두 보장한다면 2월에 정산해도 무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미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일 기준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2019년 3월 1일자로 바례산정하여 부여한 13일은 2019회계동안 사용한 후 2019회계말인 2020년 2월말에 정산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018회계 1년 미만 개근으로 발생한 10일은 2018~2019회계동안 사용한 후 2019회계말인 2020년 2월말에 정산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해석과는 다른 충청북도교육청만의 해석이지만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9회계 1년 미만 개근으로 발생하였으나 회계기준일자를 지나 발생한 1일은 2019~2020회계동안 사용한 후 2020회계말인 2021년 2월말에 정산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5. 본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1년 미만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매달 발생하므로 미사용수당을 매달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은 회계말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이죠. 그러나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에 한하여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아닌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적용범위를 1년 미만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및 80%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까지 확대했습니다. 개정법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란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통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했음해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만 학교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급식종사자들에게 휴가를 강제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6. 회계 중간에 입사한 자에게 회계일자를 기준으로 비례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퇴사 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한 후 근로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이득을 보았더라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회계일자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도 퇴사자의 경우 발생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한 연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19

  연차유급휴가의 판단기준으로 근로연도 1년간의 재직 요건을 정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관하여 반드시 그 근로에 상응하는 등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회계연도 기준계산이 불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

 

7.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있어 최초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시전일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300일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 만근 시 15일이 아닌 12일을 부여하며 이를 기준으로 2년마다 1일씩 추가 부여합니다. 다만 이 12일은 2018년 5월 4일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해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10일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개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역시 방학이 있는 달은 개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학 중 비근로자는 11일보다 적게 발생합니다.

 

마치며. 연차유급휴가 계산은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화된 계산 서식 등이 존재하므로 직접 계산하려 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세요. 물론 휴직자 등 특별한 경우나 검토를 위해 공부는 필요합니다. ^^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http://www.nodong.or.kr/AnnuaVacationCal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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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kr

노무사님이 만드신 엑셀 서식

https://blog.naver.com/ccpwoong/221286725796?proxyReferer=

 

연차계산기(회계연도) - 휴가일수, 퇴직정산, 휴가대장,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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