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7. 재량휴업일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문 약 2020. 8. 4. 22:25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퇴직금에 대해 작성하기에 앞서 마땅히 집어넣을 곳을 찾지 못해 설명하지 못한 재량휴업일과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1.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교육공무직은 연간 개교기념일을 포함한 5일의 재량휴업일을 갖습니다. 초기에 재량휴업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학교의 재량휴업일이 5일이 되지 않으면 재량휴업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으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량휴업일이라는 명칭을 약정휴일 등으로 바꿨으면 싶은데 어쨌든 재량휴업일은 5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량휴업일은 연초 내부결재를 통해 교육공무직 전체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직종이나 개인별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방학 중 비근로자들과 상시전일 근로자들을 나누어 부여하는 편입니다. 통상적인 유급휴일에 복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만 재량휴업일의 경우 학교 마다 지정일이 다르므로 전보 시 확인을 위해 "근무상황: 기타 사유: 재량휴업일"로 복무처리를 합니다. 이 복무처리는 어디까지나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허가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사후에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뜻이죠.

  재량휴업일은 개교기념일을 포함하여 5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 4일은 학교의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으나 개교기념일만은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개교기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재량휴업일 지정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기념일이 근로자의 날이거나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는 다른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재량휴업일에 근로하도록 했다면 초과근무를 결재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신 다른 날로 재량휴업일을 변경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초 내부결재를 기준으로 입사일 이후의 재량휴업일만을 적용합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초단시간근로자까지 모두 재량휴업일을 부여하도록 변경되었으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자'로 정의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인정되지 않고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당직전담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유일한 휴일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당직전담원이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였다면 통상임금*근로시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다면 휴일 가산을 지급하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청북도교육청은 가산 없이 통상임금 그대로 지급합니다. 당직전담원의 경우 격일제 근무를 하도록 채용되는 학교도 있는데 이 경우엔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마치며. 어디에도 넣기가 애매하여 별도로 빼봤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적네요 ^^;; 요령껏 끼워넣어볼걸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