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 119

월급 주기

0. 드디어 급여에 대해 적어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만 진행된다면 신규가 급여를 맡는 것이 적당한 업무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착오 입금을 했다거나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 수습하는 것은 꽤 난처한 일이지만 급여는 상대적으로 수습하기 쉬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급여는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민감한 일이므로 부딪힐 일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월급은 조금 주면 다음 달에 많이 주면 되고 많이 주면 다음 달에 조금 주면 됩니다 월급날에 아예 월급이 나가지 않는 상황만 오지 않는다면 멱살잡고 싸울 일은 없으니 걱정마세요! ^^;; 보수 관련 규정은 너무 방대해서 이에 대해 적자면 끝도 없이 글이 길어질 것이고 관련 지침..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0. 처음 맨땅에 시리즈를 적어보려고 마음먹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적고 싶었던 분야는 지출이 아니라 급여였습니다. 지출은 어찌되었든 매뉴얼 보면서 거래처 통장에 돈만 꽂아주면 절차의 문제가 발생할 뿐 결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반면, 급여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급여가 나가지 않으면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더러 직원들과의 민감한 문제이고 클릭만 한다고 처리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스는 덜한데 공무직 급여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급한대로 4대 보험에 관한 글을 가장 먼저 적었지만 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청들이 공무직 급여체계를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수당만 조정하는 선에서 그치..

원천징수 이해하기

0. 최근 나우리회에 올라오는 신규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고 있자니 원천세나 4대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과정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아 또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홈택스 들어가서 원천세 신고할 때 벌벌 떨면서 클릭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ㅎㅎㅎ 여러분 쫄지마세요!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하면 되니까요! ^^;; 옛날옛적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 가지고 장난질을 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급여에 손을 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에 손대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동의서라는 서류를 꼭 받도록 해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형편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만든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보는 것은 바로 소득세/지방소득세..

4대보험 이해하기

0. 요즘은 대부분 공무직 업무를 나이스로 처리하는 추세여서 그나마 나은데 최근 나우리회에 올라오는 글을 보니 아직도 수기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공무직 급여를 나이스로 한다고 대단히 편한 것은 아니나 4대보험 업무는 확실히 편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다 나이스로 작업하게 될 테니 천천히 배워서 나이스로 급여처리를 하시면 4대보험 업무가 한결 편해지실 거에요. 나이스로 처리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급여를 처음 맡게 되면 4대보험(요양보험까지 5대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업무가 몹시 막막한데 실제로 이 업무는 충분한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처리해도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입니다. 이 ..

발전기금 업무 처리하기

1. 발전기금은 시골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실 별로 다룰 일이 없는 분야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학교회계와 다른 체계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관리의 주체가 학교장이었다면 발전기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발전기금을 다루는 기관은 학교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이고 관리주체는 운영위원장입니다. 때문에 발전기금의 서류에는 운영위원장인을 날인하는 칸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것은 개념적인 의미고 실무는 학교 소속 공무원들이 다루긴 합니다만 꽤 중요한 개념이므로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부결재 하나 하고 처리하는 학교회계나 세외와 다르게 발전기금을 처리하려면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발전기금을 접수할 때는 발전기금기탁서라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기탁서는 공문 등 발전기금 기탁의 의사..

세외 업무 처리하기

1. 세입세출외현금이란 말은 아마 지출원인행위에 버금가게 낯선 말일 것입니다. ^^; 이 말 역시 아주 직관적인 말인데 '세입(징수)도 세출(지출)도 아닌 현금'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가계부 쓸 때도 수입과 지출을 쓰면 그만인데 수입도 지출도 아닌 게 도대체 무엇이냐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세외 현금이란 '잠시 맡아둔 돈'입니다. 신규 분들 입장에선 대체 어떤 돈이 세입세출이고 어떤 돈이 세외인지 구분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원가통계비목이라는 것입니다. 원가통계비목이란 세입에도 있고 세출에도 있으며 발전기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와 지출을 다룰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다루기에는 조..

원인행위 조정결의 및 지출 반납결의하기

1. 지출 관련 글을 쓰면서 이 부분도 언급을 하려 했으나 이미 충분히 글이 길어졌다 생각했고 사실 신규 분들이 맡는 소규모 지출 건에서 조정결의가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지라 우선 넘겼습니다. 발전기금까지 글을 적었으니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2.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로 물품을 여러 개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죠. 장바구니에서 출력할 수 있는 물품 내역과 매출전표를 가지고 원인행위를 결재 받은 계약 담당자는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판매자는 다른 물품은 모두 발송을 하였으나 물품 하나가 공장 사정상 배송이 조금 늦어질 거 같다고 말을 합니다. 계약 담당자는 사업 담당자와 상의하고 알려드리겠다며..

징수하기

1. 징수결의란 돈을 걷으려고 하니 허락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 징수결의의 기안 시기는 징수 내용이 결정되는 시기가 됩니다. 급식비라면 급식 담당이 급식 인원과 급식 일수를 확정하여 결재를 받은 시점이 될 것이며 수학여행비라면 수학여행 담당이 참가 인원과 경비를 확정하여 결재를 받은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징수결의를 승인 받은 후에야 직접적으로 금고에 돈을 입금합니다. 징수결의 작성 시에 보면 고지일자와 납부기한을 필수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일자는 말 그대로 고지내역을 통보한 일자로 작성하시면 되고 납부기한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고지일 이후 15일 이내이며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과 달리 징수는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 ..

지출하기

0. 에듀파인 매뉴얼이나 경기도 교육청의 '어서와 교행은 처음이지', 충청북도 교육청의 '학교회계 실무 매뉴얼' 등 신규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이 제작되고 있으나 학교에 처음 출근하자마자 선생님들은 서류를 들이대고 실장님은 업무를 지시하는 현실에 부딪히면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장님은 어렵고 타 학교에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도 민망한 신규 여러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불을 꺼가면서 각종 매뉴얼과 법령, 지침 등을 읽어나가시면 금방 업무에 익숙해질 것이니 너무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말 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으니 참고만 하시고 불을 끈 뒤에는 꼭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시어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