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30

신규를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길라잡이 4. 퇴직적립금

먼저 퇴직급여를 세외로 관리하는 건 퇴직적립금과 DB형만입니다. DC형은 세외로 관리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세외현금의 대다수 과목에 수납된 돈은 빠르면 즉시 늦어도 한 달 정도면 반환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퇴직적립금입니다. 퇴직적립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는 지급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몇 년씩 세외에 잠자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은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서 깨알 팁. 예금 말고 예탁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보실 텐데요. 2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농협과 거래하는 학교는 예탁금이라고 표현해요.) 퇴직금은 회계 말에 세외계좌로 이체하여 적립..

신규를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길라잡이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있죠. 학교에서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학교장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표현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바로 원천세라고 부르는 것이구요.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특별징수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소득세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구분되고 소득세마다 다양한 계산식을 가지는 반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징수 요건 자체가 소득세가 발생했을 때이며 발생한 소득세의 10%로 계산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에 입금되는 원천세는 일정한 형식을 띄게 되는데 가령 1800원과 180원이 같이 입금되었다면 원천세라고 의심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세외로 입금..

신규를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길라잡이 2. 4대보험 부담금

4대보험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세 번 세외로 들어옵니다. 첫째는 매월 급여일입니다. 이 날 교육청 및 학교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개인부담금이 입금됩니다. 둘째는 보험료가 고지된 후(보통 17일 이후 EDI를 통해 고지됨) 해당 고지 내역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지출한 기관부담금이 세외로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및 학교에서 말일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종에 대한 개인부담금+기관부담금이 말일에 들어옵니다. 고지 이후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틀릴 염려도 없고 개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이 한 번에 입금되므로 수납 잡기도 편하죠. 학교에서 지출한 내용은 지출결의서에 다 나오니 수납 잡기 어렵지 않지만 교육청에서 입금해준 금액은 4대보험료만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공제금 전체를 입금하기 때문에 처음 보면 이게..

신규를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길라잡이 1. 수납과 반환

세입세출외현금은 지출에 비하면 시스템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이해보다는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합니다. 초임 시절 지출원인행위만큼이나 낯설게 느꼈던 표현이 바로 이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줄여서 세외현금, 세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직역하면 세입 세출 밖의 현금이란 뜻인데요, 세입이란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을 말합니다. 세출은 회계연도 동안의 지출을 말하는 것이죠. 즉, 세외현금이란 회계연도에서 수입도 지출도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먼저 표를 하나 보시죠. 세입세출외현금이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져있는가 알 수 있는 원가통계비목 표입니다. 이 중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들은 음영처리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두었습니다. 왜 이런 세외현금이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교육..

신규를 위한 지출 길라잡이 5. 지출조정결의 및 지출반납결의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원격수업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각 학교의 주문이 폭주하면서 어떤 물품은 품절되어서 공급을 못하겠다고 하고 어떤 물품은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에나 납품 가능하다고 하고 난리가 났죠. 이런 경우 먼저 사업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사업 담당자가 지연을 기다릴 수 없다면 바로 계약 파기 후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봐야겠지만 사업 담당자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구입해야겠다면 기다려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최초 계약 시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납품기한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납품기한을 연장해야겠죠. 즉,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계약목록에 가서 원하는 계약을 클릭하고 계약서조회를 누릅니다. 계약사항 탭에 변경사유입력 단추를 누르고 사유를 입력한 다음 저장합니다. 저장을 ..

신규를 위한 지출 길라잡이 4. 지출결의 및 지급명령

지급요청까지 끝내고 나면 비로소 원인행위목록 결의대상에 표시됩니다. 지출결의를 하려고 왔는데 결의대상에 보이지 않는다면 검수를 했는지 검수를 했다면 지급요청을 빼먹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 검수가 끝났다고 바로 지출결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에서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가 있을 때 지출결의를 합니다. 청구는 청구서를 따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청구합니다. 청구가 있은 후 5일(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일임)안에 지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실무에서는 청구서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청구서를 받아도 5일안에 대금지급이 가능하겠다 싶을 때 전화해서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 청..

신규를 위한 지출 길라잡이 3. 검사·검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4조의6(검사ㆍ검수) ①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검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검수하게 할 수 있다. === 계약=원인행위가 끝난 후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했다면 검사검수라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란 납품된 물품이 발주한 규격과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행위이고 검수는 납품된 물품에 손상 여부나 수량 등을 확인하는..

신규를 위한 지출 길라잡이 2-3. 지출원인행위(품의 생략 지출)

지출은 품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출도 있습니다. 이 번 글은 그런 지출의 원인행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류의 원인행위도 원인행위 자체는 그 전 글에서 설명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의 주 내용은 원인행위 자체보다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에 가깝습니다. ===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4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5. 추정가격 10만원 이하의 지출품의 ===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도 품의를 생략할 수 있..

신규를 위한 지출 길라잡이 2-2. 지출원인행위(일용임금)

이번에는 일용임금 원인행위에 대해 알아보죠. 이름과 달리 이 원인행위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타로 하시는 게 더 간편해요 ^^) 강사비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게 일용임금 원인행위인데요 이 방법을 안 쓰고 그냥 기타로 처리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즉, 이 일용임금 원인행위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강사비를 많이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이 메뉴로 처리하시길 적극 권합니다. 원천세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참고로 이 메뉴를 사용하는 건 수령인이 강사일 때입니다. 강사비라도 수령인이 업체일 경우 용역으로 처리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임금 원인행위는 품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품의등록 하단에 보면 일용임금서식다운로드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강..

신규를 위한 지출 길라잡이 2-1. 지출원인행위(신용카드)

이전 편에서는 일반적인 계좌이체 거래 시 원인행위를 기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신용카드도 많이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어떻게 원인행위를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배달의 민족을 떠올려보세요. 배민에는 주문 즉시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 현장결제라고 해서 음식을 수령하면서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면 원인행위를 작성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 먼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서 주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며 실무 신용카드 사용의 9할 이상이 이 방법일 겁니다. 이 표를 다시 한 번 빌려오겠습니다. 물품의 지출원인행위 시기를 보시면 신용카드전표 제출 시라고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