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길라잡이 1. 수납과 반환

문 약 2020. 10. 12. 13:05

  세입세출외현금은 지출에 비하면 시스템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이해보다는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합니다. 초임 시절 지출원인행위만큼이나 낯설게 느꼈던 표현이 바로 이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줄여서 세외현금, 세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직역하면 세입 세출 밖의 현금이란 뜻인데요, 세입이란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을 말합니다. 세출은 회계연도 동안의 지출을 말하는 것이죠. 즉, 세외현금이란 회계연도에서 수입도 지출도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먼저 표를 하나 보시죠.

 

 

  세입세출외현금이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져있는가 알 수 있는 원가통계비목 표입니다. 이 중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들은 음영처리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두었습니다.

 

  왜 이런 세외현금이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교육부 소속 기관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7일입니다.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아직 4대보험료는 고지가 되지 않았죠. 이럴 경우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외로 보내놓고 4대보험료가 고지되면 세외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세외현금이란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현금을 잠시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외현금에 있는 모든 돈은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반환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세외현금의 잔액은 0원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납/반환 시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잔액이 항상 0원이 될 수는 없지만 반환결의를 하실 때마다 해당 비목의 잔액이 제대로 반환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학교는 8월에 1,776,020원의 기타세금이 수납되었고

 

 

   9월 원천세 납부 기한인 10일 이전에 1,776,020이 모두 반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납된 돈이 모두 반환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세외 업무 처리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에 돈이 들어오면 수납관리를 통해 등록합니다.

 

 

  먼저 세외종목을 고른 후 제목과 내용을 적습니다. 수납일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온 일자가 되겠죠? 반환예정일자가 의외로 중요한데 반환예정일자가 지났는데 반환이 되지 않으면 클린재정에 표시됩니다. 클린재정에 민감한 관리자 분들과 일하고 계시다면 신경을 쓰셔야겠죠? 이후 납부자를 추가한 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엔 세외수입일계표로 갑니다. 세외 수입일계표는 특이하게도 수납한 건별로 기안할 수도 있지만 수입일계표의 이름에 맞게 하루의 총 수입을 한 번에 기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일계표를 결재받으면 현금출납부에 수납 내역이 기재됩니다.

 

 

 

  세외에 있는 돈을 출금하고자 할 때는 반환결의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반환대상을 선택합니다.

 

 

  비목을 선택하면 해당 비목에 수납되어있는(수입일계표 결재가 완료된)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반환할 목록을 선택합니다.

 

 

  수납금액 전부를 한 번에 반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만큼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반환결의일자와 이체요구일자는 지출결의에서 결의일자 및 이체예정일자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채권자를 추가하여 채권자별 반환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구분을 고르면 되는데 케이에듀에서 지급구분이 좀 이상해졌네요....?;;; 전자이체를 할 때는 이체로 선택하시고 은행에 가서 처리할때는 현금지급의 경우 현금, 고지서인 경우 대체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e교육금고 대체나 현금은 어차피 은행에 가야 합니다.) 이후는 지출과 동일하게 반환명령등록 > 이체확정을 통해 현금출납부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