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지출 길라잡이 3. 검사·검수

문 약 2020. 9. 21. 15:39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개정 98·12·28, 14.11.14>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4조의6(검사ㆍ검수) ①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검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검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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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원인행위가 끝난 후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했다면 검사검수라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란 납품된 물품이 발주한 규격과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행위이고 검수는 납품된 물품에 손상 여부나 수량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물품 구입으로 생각하면 검사를 누가하든 별 상관없어 보일 수 있으나 공사라거나 물품이어도 제작 물품 등의 경우는 사실 사업 담당자가 본인이 의도한 대로 납품되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검수는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검사는 사업부서가 검수는 계약부서가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 공립학교회계 규칙은 검사와 검수를 모두 계약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임할 수 있으므로 먼저 사업담당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 알아두세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토너 납품 이야기를 해보죠. ^^ 원인행위는 결재가 났고 사장님께서 토너와 서류를 가져다 주셨으면 이제 검사 검수로 들어갑니다. 토너 납품건을 선택하고 검사검수를 누릅니다. 토너를 한 번에 납품해주셨다면 상관없겠지만 수량이 부족하여 이번에는 일부만 납품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래도 대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계약 수량이 100개라고 하더라도 50개만 먼저 납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렇게 일부만 검수를 하고 이에 따라 지출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나머지 50개를 다시 납품해주었다면?

  우상단에 신규를 눌러 나머지 50개를 검수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대부분 일괄 납품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부분검수를 실질적으로 사용해본 적은 조달청에서 물품을 주문했는데 재고 문제로 하나의 납품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만 먼저 대금 지급 절차를 밟아야 했고 그 때 이 기능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간 용역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검수를 사용하실 겁니다.

  검수요청일이나 완료요구일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납품일자가 납품기한일자보다 뒤일 경우 지연배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수자지정은 검수를 위임할 때 쓰는 메뉴인데 검수를 위임하면 위임한 사람에게 이를 알리고 또 검수가 완료되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금액이 좀 크다 싶으면 입회자지정을 통해 사업담당자를 입회자로 두고 검수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검사검수가 끝나서 요청을 누르면 위와 같은 팝업이 뜨는데요 번거롭게 또 확정일자라는 걸 넣어야 하죠.... 개발하시는 분들이 참 클릭을 좋아하시는 듯.... ㅠㅠ 지금 이 팝업은 대금지급과 검사검수확정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금지급을 누르면 검수확정 및 대금지급이 일괄 처리되므로 모두 활성화 되었을 때 검사검수확정을 누르는 실수는 범하지 마시길 ^^;;; 채주가 다수인 원인행위는 대금지급이 비활성화되는데 검사검수확정을 누른 후 지급요청으로 들어가 직접 지급요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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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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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검사조서의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검사 자체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듀파인 상의 검사검수도 반드시 행해야 하고 검수서의 출력만 생략할 수 있다고 보시는 실장님도 계시는 반면 에듀파인의 검사검수 기능은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나 물품 대장에 등재할 물품의 경우에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실장님도 계십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 쉽사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직접 경험해보면서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