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지출 길라잡이 2-2. 지출원인행위(일용임금)

문 약 2020. 9. 18. 13:06

  이번에는 일용임금 원인행위에 대해 알아보죠. 이름과 달리 이 원인행위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타로 하시는 게 더 간편해요 ^^) 강사비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게 일용임금 원인행위인데요 이 방법을 안 쓰고 그냥 기타로 처리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즉, 이 일용임금 원인행위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강사비를 많이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이 메뉴로 처리하시길 적극 권합니다. 원천세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참고로 이 메뉴를 사용하는 건 수령인이 강사일 때입니다. 강사비라도 수령인이 업체일 경우 용역으로 처리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임금 원인행위는 품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품의등록 하단에 보면 일용임금서식다운로드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강사비를 품의하는 선생님들께 해당 서식을 알려주시고 품의 시 첨부해달라고 공지하세요. 물론 본인이 직접 서식을 채워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접수 후 원인행위로 들어갑니다. 유형을 일용임금으로 고르면 하단에 엑셀업로드라는 단추가 생깁니다. 여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캡처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여기서도 일용임금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었네요. 1번을 눌러 일용임금서식 엑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 다음은 순서대로 검증까지 진행합니다. 검증에 이상이 없으면 저장합니다.

  하단 내역에서 거래처가 없는 행을 삭제해줍니다. 구에듀에서는 알아서 삭제해줬는데....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 더 구린 슬픈 장면입니다.

  이제 거래처정보 탭으로 가서 일용공제관리를 누릅니다.

  이 화면에서는 뭐 할때마다 전체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귀찮지만 꼬박꼬박 눌러주세요. 먼저 기준정보적용이 이 메뉴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소득구분을 골라야 합니다. 처음에 말했지만 근로소득이니 일용소득이니는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냐 사업이냐를 고르시면 됩니다.(비거주자도 고를 수 있겠지만 제가 안 써봐서 ^^;;;;;;)

  사업과 기타의 구분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소득자가 해당 강의를 주 업으로 삼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고 기타는 소득자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한 경우입니다.(학교 기준이 아니라 소득자 기준임에 주의!)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에 따라 기타소득 발생 시 과세하지 않고 해당 근무지에 공문으로 통보하기도 합니다.(나우리회에서 보니 서울 등 무조건 분리과세하도록 지침을 정한 곳도 있더군요) 결정적으로 솜다리 님께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신 결과 사업과 기타를 헷갈린 건 큰 문제가 아니라 과세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다 사업으로 과세하자는 거였습니다. 가령 소방관이 하루 와서 강연을 했다거나 하면 기타소득이 명백하므로 아예 이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기타로 지급한 후 소방서에 통보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니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세법 너무 어려워요 ㅠㅠ 소득구분을 고르고 나면 꼭! 꼭! 반영을 눌러줍니다.

  역시 체크하고 공제생성을 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여기도 체크하시고 공제수령인을 입력합니다. 수령인은 본인 근무지의 세외계좌가 되겠죠? 여기서 미세하게 구려진 부분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공제구분 선택 없이 수령인만 등록하고 반영을 누르면 일괄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제구분을 반드시 골라야 하기 때문에 체크>소득세>반영>체크>지방소득세>반영... 클릭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ㅠㅠ

  마지막으로 지급방법을 적용한 후 결재올리시면 끝납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일용임금서식은 없는 거래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관거래처와 엑셀 파일을 대조하여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매번 지급하는 강사비가 아니라 신규로 지급하는 강사비의 경우 거래처에 새로 등록해야하죠. 강사가 한 둘이면 어렵지 않지만 다수일 땐 몹시 스트레스겠죠? ㅎㅎㅎ 에듀파인에서 제공하는 거래처 일괄 업로드 서식 및 일용임금서식에서 입력해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만 표시해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일괄등록서식.xls
0.05MB
일용임금서식.xls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