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지출 길라잡이 2-3. 지출원인행위(품의 생략 지출)

문 약 2020. 9. 21. 10:22

  지출은 품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출도 있습니다. 이 번 글은 그런 지출의 원인행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류의 원인행위도 원인행위 자체는 그 전 글에서 설명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의 주 내용은 원인행위 자체보다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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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4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신설 2012. 4. 6.>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5. 추정가격 10만원 이하의 지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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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도 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하다면 당연히 품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1~2번은 공공요금및용역지급에서 지출합니다. 여기에는 주기별로 지급해야할 지출건들이 표시되는데요 원하는 항목을 체크하여 원인행위를 누르면 됩니다. 다수를 체크하여 묶어서 원인행위할 수도 있습니다.

  용역관리에 가면 지급 금액 대상, 시기, 주기, 예산 등을 수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한 번이라도 원행된 항목은 삭제 불가) 다만 추가할 경우 기준정보에 등록된 정보만 추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려면 기준정보에 가서 행추가하여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보수(인건비) 목록은 주로 전 달 것을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4대보험 기관부담금도 이곳에서 원인행위합니다. 다만 연가보상비처럼 매달 지급하는 게 아닌 경우는 새로이 만들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수계산을 누르면 되는데요 보수계산은 체크된 보수내역을 수정하는 메뉴인데 체크된 보수가 없으면 신규로 작성하게 됩니다. 보수계산이 끝나면 보수집계를 누른 다음 원인행위합니다.

 

  관내/관외 공통으로 출장자의 계좌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다면 거래처관리에서 해당 출장자의 계좌 구분을 급여계좌로 해두어야 합니다. 관내여비는 단가일괄적용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에서 연계되지 않은 출장(학부모나 학운위 등)은 신규를 눌러 새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비조직변경은 주로 병설유치원 여비를 일괄 집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며 타 학교 출장이나 우리학교에서 지급해야 할 때 해당 출장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일괄적용할 단가는 출장기준정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외에도 단가일괄적용이 있으니 일단 일괄적용해놓고 수정할 여비는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편리합니다. 관외는 기준이 따로 없고 직접 입력하여 일괄적용합니다. 여기는 신규라는 버튼이 없지만 역시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수(인건비)처럼 아무 것도 체크하지 않고 여비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10만원 미만은 원인행위등록을 통해 바로 원인행위가 가능합니다. 10만원 넘어가면 결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품의가 없으므로 예산부터 직접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일용임금 유형은 원인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할 것도 없이 간단한 부분이어서 굳이 글을 써야할까 망설였습니다. 첫 발령 때 여비였는지 급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할튼 뭔가를 원인행위하려고 열심히 예산 찍고 작성해서 결재 올린 순간 10만원 넘어서 원인행위 안 된다는 팝업에 멘붕했던 적이 있습니다. ^^ 실장님도 이 쪽 원인행위는 안 하셨던지라 둘이서 헤맸던 기억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