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길라잡이 2. 4대보험 부담금

문 약 2020. 10. 21. 12:44

  4대보험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세 번 세외로 들어옵니다. 첫째는 매월 급여일입니다. 이 날 교육청 및 학교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개인부담금이 입금됩니다. 둘째는 보험료가 고지된 후(보통 17일 이후 EDI를 통해 고지됨) 해당 고지 내역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지출한 기관부담금이 세외로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및 학교에서 말일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종에 대한 개인부담금+기관부담금이 말일에 들어옵니다. 고지 이후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틀릴 염려도 없고 개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이 한 번에 입금되므로 수납 잡기도 편하죠.

 

  학교에서 지출한 내용은 지출결의서에 다 나오니 수납 잡기 어렵지 않지만 교육청에서 입금해준 금액은 4대보험료만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공제금 전체를 입금하기 때문에 처음 보면 이게 뭔가 싶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나이스 급여대장으로 갑니다. 나이스 급여대장을 생성해서 출력하면 공제 내역별 총합을 볼 수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수납을 잡으시면 됩니다. 또한 말일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보통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인건비 신청 공문을 보낸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지난 달 인건비 신청 공문을 살펴보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소속 기관의 급여 지급일은 17일이고 4대보험료는 17일 이후에나 고지되므로 개인부담금를 잘못 공제하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자주할까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4대보험 업무는 경력자들이 해도 바로잡을 일이 많은 지저분한 업무거든요. 그럼 이렇게 잘못 공제했을 때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먼저 고지금액보다 적게 공제한 경우는 추가로 걷으면 됩니다. 본인에게 연락해서 이러이러해 개인부담금이 적게 공제되었으니 세외 계좌로 직접 넣으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안 낸다...! 그럼 우선 기관부담금에서 부족한만큼 추가 지출합니다. 이후 다음 달 개인부담금에서 부족한만큼 추가 공제합니다. 다음 달 기관부담금 지출 시 이번 달 추가 지출한만큼 감액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상계처리한다고 표현합니다.

  고지금액보다 많이 공제한 경우는 더 간단합니다. 총 100만원을 고지받았다고 가정해보죠. 한 선생님에게 실수로 만원을 더 공제하여 총 공제액이 10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100만원은 4대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세외에 만원이 남아 있겠죠? 이걸 채주를 선생님으로 하여 반환결의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세외에 남겨두고 다음 달 개인부담금에서 만원을 덜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환결의를 더 추천합니다. 개인공제 바꾸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런 과정이 몹시 귀찮아서 반환결의가 차라리 나아요. 또 세외에 불필요하게 잔액을 남기면 안 좋다는 원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또 신규 분들이 멘붕하는 경우는 인건비 신청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꼭 실수는 신청하고 난 다음에야 보이는 법이거든요. ^^ 이럴 때 역시 당황하지 말고 교육청에 먼저 전화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인건비가 잘못 신청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정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된다고 하면 바로 정정 신청 공문 띄우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한다면 개인부담금 상계처리한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기관부담금에서 지출하고 다음 달에 더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만 인건비를 더 많이 신청해서 보험료가 남을 경우엔 교육청에 바로 반환하지 말고 다음 달에 적게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육청에 반환할 때는 사전에 따로 협의를 해야 하고 우리가 징수나 수납처리하듯 교육청 담당자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서로 피곤한 일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퇴직자 등에게 정산 보험료가 고지되었는데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 전화를 안 받더라도 같이 근무하던 분들에게 물어물어 연락이 닿기도 하지만 정말 끝끝내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비로 부담하는 분들이 있던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용증명을 통해 미납 내역이 있으니 내라고 독촉을 하시고 전화 및 문자 등으로 독촉한 내용과 함께 이러이러하니 기관부담금으로 우선 지출하겠다고 내부결재를 하여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받으면 반납결의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번 달에 고지된 4대보험료는 다음 달 10일(10일이 공휴일일 경우 직후의 평일)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월초가 되면 고지서와 수납 내역을 확인하여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관부담금을 추가 지출한다거나 하면 원인행위부터 결재를 밟아야 하므로 수습하는데 며칠 씩 걸릴 수도 있거든요. ^^ 4대보험료는 보통 자동이체로 납부하는데 자동이체가 아니라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