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30

신규를 위한 지출 길라잡이 2. 지출원인행위(일반)

사실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지출업무라고 해봐야 어려울 게 있겠나 싶었습니다. 지출은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그러나 막상 들어오고 나니 지출원인행위라는 말부터 막히고 무엇보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돈을 주고 물건을 수령해오는 삶에 익숙하니까요. 이 지출원인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란 말 그대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차량 구입한다고 생각해보죠. 딜러에게 계약금을 주고 차량 구입 계약을 맺고 나면 우리는 잔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딜러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차량을 인수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계약을 맺음으로서 우리는 딜러에게 일종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이 빚의 상..

신규를 위한 지출 길라잡이 1. 지출품의

지출품의란 무엇일까요? 사전상 품의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출품의란 상사에게 지출에 관해 의논하는 과정입니다. 이러이러한 연유로 해당 예산을 지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말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 그림은 계약에 관한 과정을 설명한 그림이지만 지출업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가져왔습니다. 지출은 대부분 계약을 수반하는 행위기 때문입니다. 학교회계에서 지출품의란 위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계약의뢰까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지출품의는 발주부서(사업부서)에서 진행합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업은 대부분 교무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품의는 여러분의 주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실에서도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알아두어야겠죠. ^^ 다음은 케이..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8. 퇴직급여

들어가며. 공무직 급여의 마지막 주제인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학교에 근무해본 경험이 없어서 연금제도는 잘 모릅니다. ^^;; 참고하여 읽어주세요~ 1. 먼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퇴직연금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는 없어질 제도입니다만 DB연금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계산식을 사용하므로 기본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사실 평균임금 계산이 전부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 한글로 풀면 '한 달 임금에 근속한 연수를 곱..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7. 재량휴업일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퇴직금에 대해 작성하기에 앞서 마땅히 집어넣을 곳을 찾지 못해 설명하지 못한 재량휴업일과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1.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교육공무직은 연간 개교기념일을 포함한 5일의 재량휴업일을 갖습니다. 초기에 재량휴업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학교의 재량휴업일이 5일이 되지 않으면 재량휴업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으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량휴업일이라는 명칭을 약정휴일 등으로 바꿨으면 싶은데 어쨌든 재량휴업일은 5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량휴업일은 연초 내부결재를 통해 교육공무직 전체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직종..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6. 연차유급휴가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연차유급휴가!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들의 꿈과 희망! 그러나 개념 자체가 다소 까다롭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의 잦은 개정으로 급여 담당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녀석입니다. 보통 법이 개정될 경우 이전 법은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연차의 경우 최종 퇴직 시 정산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정 이전 법까지 알아두어야 하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근로자에게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즉 최초 입사자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1년을 근무한 후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 발생합니다. 그..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5. 초과근무수당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공무직 분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기관마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초과근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3식교 조리종사자들이 그러하고 회계말의 행정실무사나 근로자의날에 운동회를 여는 학교에서의 공무직도 초과근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초과근무의 계산식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으나 공무직의 기형적인 근로시간 덕분에 상당히 까다롭기도 합니다. 1.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먼저 근로시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4. 방학 중 비근로자의 임금 계산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매번 적는 문구입니다만 이번 글은 특히 더 18개 시도교육청의 편차가 몹시 큰 부분이므로 감안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현재 18개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급여 체계를 이 따위로 만들어놓은 만악의 근원인 방학 중 비근로자의 임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교육공무직 관리의 주체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잦은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시도별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음 단협에서 또 기상천외한 임금 계산방식을 들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방학 중 비근로자는 학기 중과 방학 중의 임금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3. 주휴수당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본격적인 공무직 급여에 앞서 사전에 설명해야 할 개념이 참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임금 왜곡 논란과 함께 폐지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두 줄의 문구가 많은 급여 담당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주휴수당이란 놈입니다. 주휴수당을 부여할 때는 크게 3가지 조건을 보면 됩니다..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교육공무직 급여라 하면 방중비 일할계산,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등 알아볼 것이 많습니다. 위에 나오는 각종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지급 주기에 따라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 임금 지급 주기..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1. 급여의 구성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교육공무직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었냐 묻는다면 십중팔구 기본급,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등등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교육공무직의 급여가 저렇게 이루어져있다는 사실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몇 가지 분류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은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전액 지급과 일할 계산: 교육공무직에는 상시전일근로자와 방학중비근무근로자가 있습니다. 상시전일근로자의 급여는 30분 정도만 설명을 들어도 다 아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학중비근무근로자죠. 방학 중에 근로하지 않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