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길라잡이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문 약 2020. 10. 23. 14:49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있죠. 학교에서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학교장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표현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바로 원천세라고 부르는 것이구요.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특별징수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소득세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구분되고 소득세마다 다양한 계산식을 가지는 반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징수 요건 자체가 소득세가 발생했을 때이며 발생한 소득세의 10%로 계산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에 입금되는 원천세는 일정한 형식을 띄게 되는데 가령 1800원과 180원이 같이 입금되었다면 원천세라고 의심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세외로 입금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4대보험과 다르게 원천세는 일회성 강사 등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시도 때도 없이 입금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출 담당자와 세외 담당자가 다를 경우엔 원천징수 내역을 세외 담당자에게 통보해주어야 세외 담당자의 업무가 한결 수월합니다. 일용임금으로 지출한 건이라면 세무관리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출결의를 통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초가 되면 세외 현금내역부를 통해 세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이걸 소득별로 쪼개야겠죠? 일반적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세무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무관리 접근 권한이 없는 관계로 매뉴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자료목록관리에 가면 일용임금관리로 지출결의한 자료들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연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해서 자료가 없을 땐 신규를 클릭해 직접 추가해줄 수도 있으며 연계된 자료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는 하단의 일자를 클릭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모두 확인했으면 신고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소득자료소득 집계 메뉴로 가서 월집계를 누르면 월별집계표라는 것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집계표를 통해 해당 월에 원천징수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나이스 월급여>급여자료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혹시 지난 달에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직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달의 원천세 전반적인 내역을 파악했으면 이제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전자화되는 추세인만큼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출년월 귀속년월 지급년월이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원천세는 지난 달(10월)에 징수한 걸 이번 달(11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년월은 11월로 표시됩니다. 귀속과 지급은 일반적으로는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약 9~10월의 급여를 모두 10월에 지급받았다면 귀속9, 지급10과 귀속10, 지급10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면 아래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신고 및 납부할 세금을 모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정리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별 인원과 지급금액 소득세를 적습니다. 저장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파견근로자가 없다면 역시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메시지가 좀 무섭지만 원천세 신고가 잘못돼도 납부 전까지는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쫄지 말고 확인하여 신고를 마무리짓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했으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신고해야겠죠?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좀 허술한 면이 있어서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고지서 작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작성해서 은행에 직접 납부만 해도 처리는 돼요. 그래도 원칙은 신고하는 게 맞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하려면 신고가 필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신고하는 편입니다.

 

  위택스는 비회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게될 경우 교장샘 지방세가 같이 보인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ㅋㅋㅋㅋ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 버튼이 있는데 가져와도 그렇게 깔끔하게 입력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근에는 좀 개선이 됐을지도 모르지만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징수 요건 자체가 소득세가 발생했을 때라고 했죠. 그래서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는 금액은 해당 소득의 소득세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인터넷뱅킹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업무를 처리하다 흔히 하는 실수로는 먼저 원천징수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득자에게 연락을 해서 세외로 입금시킨 후 이를 소득자료목록관리에 등록하면 됩니다. 만약에 연락이 안 되거나 못 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세 내역 없이 소득 내역을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나중에 종합소득신고할 때 누락한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세금 누락보단 낫습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공립학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인만큼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위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무조건 부과되기 때문에 수기 고지서를 작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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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