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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 없는 연장근로 시 급여 지급 여부

문 약 2021. 4. 28. 20:36

  종종 보이는 질문이 초과근무 결재 없이 근무했을 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등의 처리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 받지 않거나 승인 받은 범위를 넘어서도록 초과근무를 수행했을 경우 다음 날까지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날까지 사후결재를 받지 못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직은 어떨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1. 임금은 지급해야 하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근기 68207-1036, 1999.05.07)

  2. 임금과 연장근로가산수당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단축 또는 폐지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근로관계의 특성상 실제 연장근로를 행한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노조 68107-1140, 2001.10.11)

  3. 임금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준수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따짐에 있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관한 절차나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로하여 얻은 수입금을 사업주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납부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큼 (근기 68207-1314, 1997.10.01)

  1번 해석부터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가산 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2번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하니 취업규칙 등에 사전 승인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 아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습니다.
  3번 해석에 따르면 3식교 등에서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조식 및 석식에 대한 연장근로는 사실 사전 승인이 없어도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