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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보를 위한 납세자연맹 소개

문 약 2021. 1. 21. 13:08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은 세법 검토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단순히 취합하는 게 전부냐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에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세법 검토 아니냐고요? 조금 다릅니다.

  가령 성년인 자녀를 기본공제에 체크해서 제출했다고 가정해보죠. 자녀 기본공제의 요건은 만20세 이하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 제출이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의무자는 이를 공제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 서류를 받음으로서 만20세 이하 여부도 판단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법에 통달할 필요는 없지만 아예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납세자연맹입니다. 이 곳은 정부기관은 아니나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오는 곳으로 복잡다양한 세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고마운 곳입니다. 간혹 국세청과 세법 해석에서 대립을 세우는 경우도 있으나(대표적인 예시로 납세자연맹은 국세청과 다르게 부부간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참고하시기 좋습니다.

 

http://www.koreatax.org/tax/index.php3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먼저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 해설로 갑니다.

 

  여기에서 자녀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녀 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례 등을 설명해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모습입니다.

 

  자주 묻는 상담사례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있습니다. 위 사진은 국세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은 부부간 의료비 공제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유용하답니다. ^^;;